인권위 “용산 참사 경찰력 행사 위법”

지역내일 2010-02-10 (수정 2010-02-10 오전 8:29:49)
인권위 “용산 참사 경찰력 행사 위법”

경찰특공대원에게 시너 화염병 있다는 교육 안 해
1차 진입 때 화재 발생했는데도 곧바로 2차 작전

국가인권위원회가 9일 용산 참사와 관련해 “당시 경찰력 행사는 위법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철거민 진압은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그 동안 검찰 경찰 등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앞으로 구속자들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권위는 철거민 5명과 경찰관 1명이 죽은 용산 참사에 대해 ‘이 사망사건에 관한 경찰력의 행사가 당 부당의 수준을 넘어서 위법의 영역에 이르고 있다’는 의견을 용산철거민농성 강제진압 경찰에 대한 재정신청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에 제출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경찰은 위험발생의 예견과 그에 따른 위험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사망사건에 있어서 경찰의 공권력 행사는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찰의 철거민 진압이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로 인권위는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수행할 때 망루 안에 있는 시너 화염병 등에 전혀 교육받지 못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지휘부는 농성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시너,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을 파악하고 있었는데도 정작 진입작전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특공대원에게 이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다. 경찰특공대원들은 위험에 대한 교육 또는 정보제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루에 투입돼 시너나 화염병으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이어 인권위는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1차 진입을 할 때 이미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작전을 변경하지 않고 바로 2차 진입을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망루 안 상황을 파악해 농성자들을 설득하거나 시너 등 위험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농성자들의 분신과 방화를 비롯한 돌출행동이 예견되는 상황 아래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곧바로 제2차 진입을 시도할 만큼 시급한 공익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이 경찰력에 적용된 ‘경찰 비례의 원칙’을 기준으로 당시 상황을 판단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는 원칙으로서 모든 공권력행사는 정당한 법을 근거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경찰 비례의 원칙은 ‘국가(경찰)작용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공익과 제한되는 사익 사이에는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은 침해하지 않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이다.
인권위는 특히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벌어진 위법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법치주의에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권위는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치주의에 대한 심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면서 “이 사건 재정신청의 쟁점인 경찰력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공권력 행사의 사법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구속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은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 14명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항고기각 결정을 함에 따라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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