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시범지구 80%만 적격자
지난해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80%만 적격자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은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 예약자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검증결과를 개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1만295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예약에서 80%인 10397가구가 적격으로 판명됐다. 6%(795가구)는 부적격자로 드러났으며, 당첨을 포기한 경우도 7%(930가구)에 달했다. 부적격자들은 주택소유,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 부양기간 미달 등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7%인 837가구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주택소유 여부, 과거 재당첨 사실 등을 보완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당첨자들에게 적격 및 부적격 사실을 9일 우편으로 통보했으며, 16일부터 26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처리 된다.
부적격자 및 당첨 취소자 물량은 이후 본청약으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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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예약 결과 80%만 적격자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지송)은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 사전 예약자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서류검증결과를 개별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1만295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예약에서 80%인 10397가구가 적격으로 판명됐다. 6%(795가구)는 부적격자로 드러났으며, 당첨을 포기한 경우도 7%(930가구)에 달했다. 부적격자들은 주택소유, 당첨사실, 소득초과, 세대주 기간 미달, 노부모 부양기간 미달 등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다. 나머지 7%인 837가구는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해 주택소유 여부, 과거 재당첨 사실 등을 보완해야 한다.
토지주택공사는 당첨자들에게 적격 및 부적격 사실을 9일 우편으로 통보했으며, 16일부터 26일까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 동안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처리 된다.
부적격자 및 당첨 취소자 물량은 이후 본청약으로 이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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