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체불 사업주 5명 구속영장

노동부 50명 체포 수사 … “상습적이면 강력처벌”

지역내일 2010-02-11
노동부는 11일 설을 앞두고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 50여명을 체포하고, 이중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조사에 불응한 사업주 166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신청해 50여명을 체포했다. 체포영장 신청건수는 50% 증가했다.
노동부가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이처럼 엄정 수사에 나선 것은 ‘악의・상습 체불 사업주들이 받는 민・형사상의 처벌이 약해 고의적인 체불이 줄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체불근로자는 30만명이고 체불액은 1조3438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년에 비해 체불액 40.6%, 체불근로자의 경우 20.5% 증가한 수치다.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국장은 “현재 40여개 사업장에 대해 악의성을 조사중”이라며 “상습성과 고의성이 짙을 경우 검찰과 협의해 반드시 구속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 이후에도 중대사건 전담반 편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용역대금 6억원을 원청으로부터 수령 후 근로자 277명의 임금과 퇴직금 5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사채상환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모 용역업체 의 실경영자 김 모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수원지청은 근로자 450명의 임금 등 총 122억원 체불 청산에 소극적인 모 건설사 회장을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구노동청은 석공사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의 임금 8300만원을 상습체불하고 출석요구에 불응한 대표자를 최근 체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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