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초구 효성 빌딩 의혹 수사

서초구청 반포동 빌딩 인허가 과정 조사 … 구청 “허가 취소 사유 안돼”

지역내일 2010-02-10 (수정 2010-02-11 오후 3:07:54)
경찰이 효성그룹 건축물의 인허가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섰다. 서초경찰서는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서초구 반포동 업무시설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2000년 8월에 건축허가를 받고도 8여년 동안 서울 서초구청에 의해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고 유지된 것과 관련해 건축주인 (주)신동진에게 편의를 제공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신동진은 1974년에 설립한 부동산 매매업 법인으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아들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건축법 2년 내 공사 착수 없으면 취소 = 건축법 11조는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는 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결국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반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가 착수된 시점은 2002년 8월이다. 이를 인정한다고 해도 2008년초까지 건축허가를 그대로 유지해준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물론 서초구청은 신동진이 착공신고를 한 다음에 일부 터파기 공사를 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건축주가 공사를 못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효성 측이 허가를 받아놓고 이 업무시설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결정하지 않아 공사가 늦어진 것으로 안다”며 “삼성 건물처럼 일부 파일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구청 설명과는 달리 2008년초까지 인근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곳에 채소 등을 가꿨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아파트 경비원 A씨는 “2008년까지만 해도 몇몇 주민이 그 부지에 콩이나 호박 등을 심었다”고 말했다.

◆취소 면제로 업무시설 신축 가능해져 = 하지만 다른 건축물과의 형평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구청은 매년 건축허가 이행사항을 점검하는데, 2004년만 하더라도 무려 138건을 취소 처분했다. 반포동 업무시설과 같이 2000년도에 받은 허가가 취소된 것도 2건에 달했다. 다음으로 2001년 28건, 2002년 108건이었다. 여기에는 일부 터파기 공사를 한 현장도 포함됐었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를 일부 했다고 해도,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청문절차를 거쳐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결국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강남 성모병원 맞은편에 위치한 반포동 업무시설 신축공사 부지는 예전에는 산이었다.
그러던 것이 신동진이 구청에 일부 부지를 기부채납하면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받았다.
2000년 8월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만 해도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상 도로너비가 12미터 이상이면 면적 제한 없이 업무시설을 건축할 수 있었다. 용적률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 250%였지만, 대지 면적의 일부를 공원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업무시설 용적률이 359%나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골조공사 중인데 임시사용승인 내줘 = 그런데 2003년 7월 조례가 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하 업무시설만 신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허가 당시의 반포동 업무시설의 연면적이 4만5848㎡이었다.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재신청을 하면 공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구조였던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련 서류를 갖춰 놨겠지만,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며 “특히 서울시의 감사 속에서도 8여년 동안 허가를 유지해 준 것이 미심쩍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 반포동 업무시설은 2008년 12월 설계변경이 이뤄져 층수가 20층으로 바뀌고 판매시설이 추가됐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골조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판매시설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줬다.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ㄱ건설업체 이 모 상무는 “공정률이 90%도 안되고 골조가 다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승인이 났다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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