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가정 자동차 사면 취득·등록세 면제

지역내일 2010-01-14
행안부,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세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은 일정 규모 이하의 자동차를 살 때 취득·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3명 이상의 18세 미만 자녀(입양자 포함)를 둔 부모가 2000cc 이하의 자동차나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를 살 때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준다.
이는 2008년 우리나라 출산율이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9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경제·생산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친환경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친환경 자재나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 절약형 주택을 신·증축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률, 이산화탄소 저감률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5~15% 깎아준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농촌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취득·등록세를 50%를 감면한다.
행안부는 다음달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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