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 달말부터 3억원 짜리 민영아파트 분양가가 최대 630만원 가량 오른다. 같은 금액의 공공아파트 분양가도 평균 357만원 상승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건설사가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을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민간택지 비용을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실제 매입가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택지 보유시 납부한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최장 3년분까지 반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대 2.1%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630만원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토지의 매입비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계산해 분양가에 포함하는 민영아파트는 변화가 없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 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했다. 단 택지비 비중에 따라 6개월(30% 이하), 9개월(31~40%), 12개월(40% 초과)로 차등 적용한다. 적용금리(지난해 11월 기준)도 3.61%에서 5.39%로 1.78%p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이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수원 광교 A아파트 84㎡의 경우 종전보다 택지비 기간이자가 1년까지 인정돼 분양가가 종전 4억1500만원에서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4억2320만원으로 1.9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한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해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토지매입비 이자 뿐 아니라,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 빌린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건설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국토해양부는 14일 건설사가 납부한 제세공과금과 금융비용 등을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한금액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 매입한 민간택지 비용을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실제 매입가격으로 분양가에 반영할 경우 택지 보유시 납부한 제세공과금(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공동시설세 등)도 분양가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최장 3년분까지 반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민영아파트 분양가는 지금보다 최대 2.1%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3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630만원의 분양가 인상요인이 생기는 셈이다. 다만, 토지의 매입비용을 감정평가 가격으로 계산해 분양가에 포함하는 민영아파트는 변화가 없다.
개정안은 또 공공택지 매입비용에 대한 이자를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했다. 단 택지비 비중에 따라 6개월(30% 이하), 9개월(31~40%), 12개월(40% 초과)로 차등 적용한다. 적용금리(지난해 11월 기준)도 3.61%에서 5.39%로 1.78%p 상향된다.
국토부는 이 조치로 공공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금액이 평균 1.19%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수원 광교 A아파트 84㎡의 경우 종전보다 택지비 기간이자가 1년까지 인정돼 분양가가 종전 4억1500만원에서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4억2320만원으로 1.98%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상한제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을 보완해 민간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상적인 토지매입비 이자 뿐 아니라, 과도한 이자를 부담해 빌린 토지매입 비용에 대한 이자까지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함으로써 과도한 ‘건설사 봐주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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