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시론]용산 수사기록 공개에 거는 기대(문창재)

지역내일 2010-01-15 (수정 2010-01-15 오후 4:09:21)
용산 수사기록 공개에 거는 기대

용산참사 수사기록 전모가 햇빛을 보게 된 것은 다행이다. 사건발생 1년을 앞두고 겨우 희생자 장례를 치른 데 이어, 진상공개를 원하는 사건 관계자들 주장이 관철될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사태수습의 실마리가 생겨났다.
검찰이 공개하기를 거부해 온 수사기록 2000쪽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한다는 서울고법의 결정은 사실 새로울 것도 없는 일이다. 왜냐 하면 1심 재판부도 그 기록의 공개를 허용했으나, 검찰이 응하지 않아 판단에 참고하지 못했다.
이번에는 유가족들이 제기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재정(裁定)신청 사건 재판까지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에 제출된 관련기록 가운데 미공개 부분의 열람을 변호인단에 허용한 것일 뿐이다.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 기록의 열람허용은 관련법령 위반이라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이 관련서류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심 재판부 판단은 약자에게 냉혹하다는 느낌
공개 결정의 적법성 여부는 법을 다루는 검찰과 법원 사이에 다툴 일이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공개하기를 거부해 온 수사기록이 햇빛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에만 의미를 두고 싶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용산 참사 1심 재판에서는 수사기록 완전 공개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1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가운데 2000쪽의 공개를 검찰이 거부하자, 변호인단은 “불리하니까 감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강제집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거부하자 “의미 없는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변호인을 사임했다. 국선변호인으로 재판이 진행되다가 “그래도 피고인들을 도와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참여로 재판이 정상화됐으나, 재판정의 소란은 그치지 않았다. 그런 파행재판의 결과는 ‘농성자 전원 유죄, 경찰 진압작전 무죄’였다.
사건 관련자들은 법원이 검찰 기소내용을 모두 인정해 구속자 9명 전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했다. 또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는데, 두 사건을 같이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의 수사기록 공개 허용으로 사건은 새로운 경지를 맞게 되었다.
사건의 포인트는 누가 농성장에 불이 나게 했느냐는 것이었다. 1심 재판부는 농성자들이 던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났고, 그 때문에 진압경찰관 한 사람을 포함한 6명의 사망자가 났다는 검찰의 기소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런 위험한 곳에 경찰이 무리하게 특공대를 투입하여 불상사를 자초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화인이 화염병 때문이라는 증거는 없었다. 무리한 진압 때문이라는 것도 객관적으로는 입증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에만 중형이 선고되고 다른 쪽에 면죄부를 준 재판부의 판단은 약자에게 냉혹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과잉진압에 1차적 책임’이 다수 국민들 생각
이번에 공개될 수사기록에는 용산경찰서장, 경찰특공대원,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에 대한 진술조서를 포함해 화인과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이 수사기록 공개를 극력 거부해온 것은 재판에 불리한 내용이 있어서일 것이라는 게 제3자들의 느낌이고 생각이다. 1심 재판부 판단자료로 제공되지 않았던 기록이 공개된 항소심에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국민이 TV 화면을 통해 보았던 그대로, 용산참사의 본질은 무리한 진압이었다. 농성을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났을 뿐인 소수의 재개발 피해자들을 도시게릴라 소탕하듯 밀어붙인 과잉진압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는 게 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화재발생, 추락 등 위험요인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은 잘못도 크지만, 그렇게 서둘러 특공작전으로 진압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찰의 책임은 적지 않다. 그것을 정상적인 공무집행으로 인정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이 설 곳은 없어지고 만다.
진정으로 용산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은 이제 사법부로 공이 넘어갔다.

문창재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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