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94)·노동관계법

지역내일 2001-07-30
근로수당 및 산업기능요원 관련 질의

저희 회사는 항상 급여에 연장근무수당이 아주 조금 붙어 있습니다. 연장근무를 하든지 안하든지 항상 나오죠. 그런데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연장근무를 매일 해도 급여에 조금 붙어 있다는 연장근무수당을 이유로 밤샘 근무를 해도 급여에 더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또 산업기능요원이 훈련을 한달 받고 오는데 그 기간동안 급여에 기본급은 받을 수 있는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으로 정해진 금액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고 있는 경우에 동 수당액이 실제 연장 및 야간근로로 발생한 수당액 보다 상회한다면 별도의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이 신병군사훈련을 위해 1개월 입영한 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병역법 제74조 제2항)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해도 노동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비직 근로자의 임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에 근무하는 경비직 근로자로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적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및 최저임금의 적용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3호에 해당하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노동부로부터 인가(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를 받았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3조(휴게), 제54조(휴일), 제55조(연장 및 휴일근로), 제5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67조(근로시간), 제69조(시간외근로), <최저임금법>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으나, 야간근로수당(22:00∼익일 06:00, 통상임금의 50/100 이상 가산지급) 및 연·월차휴가 등 상기에서 나열한 사항 외 기타 근로기준법 사항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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