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CDO.CDS 투자실무자 검찰 고발

지역내일 2010-01-26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인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업무를 주도했던 실무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우리금융은 CDO.CDS 투자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을 상대로 한 민, 형사 소송에 대해서도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황 전 회장에 대한 고발도 이뤄질지 주목된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우리은행 단장직을 지냈던 H씨와 부부장으로 일했던 H씨를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우리금융이 계열사에서 일했던 퇴직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리은행은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천만 달러와 4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이중 12억5천만 달러(1조5천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다.
H 전 단장과 H 전 부부장은 CDO와 CDS 투자와 관련한 실무 작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이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의 지시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민, 형사상소송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서 고발 대상이 황 전 회장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작년 9월 금융위원회는 2005~2007년 우리은행의 CDO와 CDS 투자 손실과 관련해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결정하면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황 전 회장은 작년 12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황 전 회장 측은 CDO와 CDO 투자에 대해 사전에 관여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으며 고의로 법을 위반했거나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우리금융 내부적으로는 황 전 회장의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소송비용만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소송을 통한 실익이 적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CDO와 CDS 투자 손실 금액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제일 혐의가 많다고 생각되는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황 전 회장과 관련한 부분도 법률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결정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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