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반대 … 1948년은 건국 아닌 ‘정부 수립’
“임시정부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유족들을 구성원으로 둔 광복회 남만우 부회장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진단을 두고 설립 추진 중인 박물관.
광복회가 반대하는 것은 박물관 건립 자체가 아니라 박물관의 전시체계다.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다.
남 부회장은 “박물관의 전시체계안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의미”라면서 “그렇게 되면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역사와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19년에 임시정부를 세우며 대한민국이 건국된 만큼 1948년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고 건국강령에 민주공화국체제를 명시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은 명문화돼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고 돼 있으며, 1987년 개정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남 부회장은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남 부회장은 “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마련됐지만 7명에 대한 형식적 처벌에 그친 이후 친일 세력들은 미군정에 이어 이후 일부는 정부 수립에까지 참여했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재산과 목숨을 바치며 싸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정부는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주지 않는데 이번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국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남 부회장은 “이 법률안은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를 위한 법률로 돼 있는데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1948년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아닐뿐더러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유공자를 탄압했던 인물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유공자’라고 하지 말고 ‘정부수립 유공자’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 2008년에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정부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남 부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책자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임시정부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통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유족들을 구성원으로 둔 광복회 남만우 부회장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를 계기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추진단을 두고 설립 추진 중인 박물관.
광복회가 반대하는 것은 박물관 건립 자체가 아니라 박물관의 전시체계다.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것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이다.
남 부회장은 “박물관의 전시체계안에서 1948년을 ‘대한민국의 수립’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는 의미”라면서 “그렇게 되면 1919년에 세워진 임시정부의 역사와 단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19년에 임시정부를 세우며 대한민국이 건국된 만큼 1948년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된 해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919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고 건국강령에 민주공화국체제를 명시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것은 명문화돼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전문에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이라고 돼 있으며, 1987년 개정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이라고 돼 있다.
남 부회장은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 대통령 자신도 ‘건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광복회는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단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남 부회장은 “1948년 반민족행위자처벌법이 마련됐지만 7명에 대한 형식적 처벌에 그친 이후 친일 세력들은 미군정에 이어 이후 일부는 정부 수립에까지 참여했다”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재산과 목숨을 바치며 싸운 독립운동가들에 대해 정부는 그에 맞는 처우를 해 주지 않는데 이번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광복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국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남 부회장은 “이 법률안은 ‘1945년 8월부터 1948년 8월까지 신탁통치를 반대하거나 자유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 활동한 건국유공자’를 위한 법률로 돼 있는데 1948년에 정부가 수립될 때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도 많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1948년에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도 아닐뿐더러 독립을 위해 싸운 독립유공자를 탄압했던 인물들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건국유공자’라고 하지 말고 ‘정부수립 유공자’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복회는 현 정부의 전반적인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 되풀이되기 때문. 2008년에도 1948년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는 정부 움직임이 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남 부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책자에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 실려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사과까지 했었다”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