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관내 승강기 관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8월 10일 익산시 국민생활관에서 실시된다.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은 승강기 완성검사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개인 건축물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에 앞서 일괄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익산시에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240여동 중 관리자가 전담 배치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 100여곳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8월10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 기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부득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나 대전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전주에서도 9월10일경에야 교육이 열릴 예정이어서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건물주들의 불만과 항의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는 승강기 안전교육원과의 협의를 통해 8월 10일 국민생활관에서 4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승강기 관리자들의 민원성 요구를 시에 전달한 익산시의회 김광수(마동), 장오준(송학동) 의원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남발하기보다는 충분한 기회를 줘서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익산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1일 익산시에 따르면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건축물은 승강기 완성검사 합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개인 건축물들이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 처분에 앞서 일괄 안전교육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익산시에 승강기가 설치된 건물 240여동 중 관리자가 전담 배치되는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건축물 100여곳은 대부분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들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8월10일까지 안전교육을 받도록 권고하는 한편 이 기간까지 교육을 받지 않을 시에는 법에 따라 부득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
그러나 안전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나 대전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전주에서도 9월10일경에야 교육이 열릴 예정이어서 기한내에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건물주들의 불만과 항의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익산시는 승강기 안전교육원과의 협의를 통해 8월 10일 국민생활관에서 4시간동안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이날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승강기 관리자들의 민원성 요구를 시에 전달한 익산시의회 김광수(마동), 장오준(송학동) 의원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남발하기보다는 충분한 기회를 줘서 합리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이번 익산시의 결정을 환영했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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