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국회법제실 “잘못된 행정입법 혈세 낭비”

지역내일 2010-02-16
잘못된 행정 입법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기본권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실은 15일 지난해 10∼12월의 행정입법 323건을 분석 평가한 결과 대통령령과 부령 등이 ‘위임 입법’의 원리를 벗어나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국회의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심야시간대에 고속 국도를 운행하는 4∼5종 화물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토록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정입법 사례로 꼽혔다.
4∼5종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연간 손실액은 지난 한해에만 636억원이며, 지난 9년간 총 손실액은 358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한국도로공사법’ 개정으로 통행료 감면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의 손실액을 정부가 보전해주기로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을 앞으로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게다가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 여객 자동차 및 소형 화물차에 대해 통행료를 감면해줄 경우 법률을 위반한 통행료 감면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법제실은 전망했다.
법제실은 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 수익금의 30% 가운데 일부를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배분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임대주택의 건설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에 복권 수익금의 일부가 사용되고 있어 복권 수익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정 취지와 골자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위해 배분하는 복권 수익금과는 별도로 국민주택기금에 복권 수익금을 배분할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
법제실측은 “대통령령이 법률을 위반해 복권 수익금을 국민주택기금에 배분하지 않아 국민주택사업이 위축되면서 국민 주거복지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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