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당한 다방여종업원 업무상재해 인정

근로복지공단, 유족에게 6000여만원 보상결정

지역내일 2000-09-17 (수정 2000-09-17 오후 9:33:14)
차배달을 나갔다가 피살된 다방여종업원에게 업무상재해가 인정돼 유족급여와 장례비로
6000여만원이 지급됐다.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는 지난 4월 안산시 선부3동 ㅅ다방에서 일하던 문모씨가 차배달을
나갔다가 강도를 만나 피살된 것과 관련 "문씨가 일했던 다방이 5인 이상 사업장인데다 문씨
가 정상적인 업무도중 피살된 만큼 업무상재해가 인정된다"며 지난 1일 유족급여와 장례비조
로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동안 다방 등 유흥음식점에 종사해온 종업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곱지않은데다 종업원
들도 임금노동자로서의 의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방 등 유흥음식
점 종업원들도 임금노동자로서의 법적지위와 보호를 받게됐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다방 룸살롱 단란주점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산 송영택 기자 yt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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