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전매 ‘딱지’ 불법매매

지역내일 2001-08-03 (수정 2001-08-03 오전 7:31:45)
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관계법상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예정
자로부터 입주권(속칭 딱지’)을 사들인 뒤 되팔아 억대의 차액을 챙긴 J인테리어 대표 이
모(50)씨에 대해 임대주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 모(40)씨 등 직원 3명을 같
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초 황 모(41)씨로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운 S임
대아파트 입주권을 7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 모(29)씨에게 1320만원에 되팔아 600여
만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딱지 등을 되팔아
차액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금리인하로 시중에 전세매물이 없는 점을 악용, 생활정보지 광고 등
을 통해 임대아파트 전매 및 전대 수요자를 ‘5∼10년내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속
여 입주권을 사들인 값의 2배 정도에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 원권리자가 제3자에
게 입주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