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2일 관계법상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된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입주예정
자로부터 입주권(속칭 딱지’)을 사들인 뒤 되팔아 억대의 차액을 챙긴 J인테리어 대표 이
모(50)씨에 대해 임대주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 모(40)씨 등 직원 3명을 같
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초 황 모(41)씨로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운 S임
대아파트 입주권을 7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 모(29)씨에게 1320만원에 되팔아 600여
만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딱지 등을 되팔아
차액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금리인하로 시중에 전세매물이 없는 점을 악용, 생활정보지 광고 등
을 통해 임대아파트 전매 및 전대 수요자를 ‘5∼10년내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속
여 입주권을 사들인 값의 2배 정도에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 원권리자가 제3자에
게 입주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자로부터 입주권(속칭 딱지’)을 사들인 뒤 되팔아 억대의 차액을 챙긴 J인테리어 대표 이
모(50)씨에 대해 임대주택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 모(40)씨 등 직원 3명을 같
은 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2월초 황 모(41)씨로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세운 S임
대아파트 입주권을 700여만원에 구입한 뒤 이를 이 모(29)씨에게 1320만원에 되팔아 600여
만원의 차액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임대아파트 딱지 등을 되팔아
차액 3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최근 금리인하로 시중에 전세매물이 없는 점을 악용, 생활정보지 광고 등
을 통해 임대아파트 전매 및 전대 수요자를 ‘5∼10년내에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속
여 입주권을 사들인 값의 2배 정도에 되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임대주택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 원권리자가 제3자에
게 입주권 등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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