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부인 후 낸 자수서 ‘자수 아닌 자백’

지역내일 2010-01-29
피내사자 신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형사입건되기 직전 자수서를 냈다면 자수가 인정될까.
대법원은 ‘자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해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자백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 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당국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 자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가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본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