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내사자 신분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형사입건되기 직전 자수서를 냈다면 자수가 인정될까.
대법원은 ‘자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해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자백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 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당국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 자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가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본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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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자수’를 인정해 형을 감경해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를 자백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인 김 모(56)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당국에 범행을 신고하고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이나 조사에 응해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뿐 자수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내사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혐의를 부인했다가 자수서를 제출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이는 자백에 불과하고 자수로 볼 수 없다고 본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6년 12월 ‘부도난 임대아파트를 대한주택공사가 인수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권 수표를 건네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자수를 했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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