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종합
법원 “에드워드 권, 독자적 식당업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요식업체인 E사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조리장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39ㆍ한국명 권영민)이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에드워드 권과 맺은 계약에는 1년간 에드워드 권이 E사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양측이 이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드워드 권이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사는 에드워드 권이 지난해 5월 자사에서 수석주방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협력해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더이상 안통한다
도교법 대신 특례법 ‘음주 교통사고’로 엄한 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대법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소유자인 박 모씨 등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동·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1년 1월 설립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짓고 동·호수 추첨을 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그러자 일조권·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재건축조합은 소송 중이던 2006년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앞선 총회결의의 하자를 보완해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용산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용산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ㆍ흉기 등 공갈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 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정 모(42.여)씨에게는 1심과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 전철연 회원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조합이 용산세입자 이 모(43.여)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조합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 용산5가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자 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 시위를 해 조합이 세입자 이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씨로부터 8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부산지검, 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대선주조 인수 후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검찰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 원가량을 불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렇게 늘린 주식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 원이 주주에게 배당됐다. 한편,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신 회장의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달 13일에는 신 회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또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우리은행 ‘1조5천억 투자손실’ 본격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은행의 단장직을 지낸 H씨 등 2명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가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우리금융지주가 H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CDO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 CDS는 여기서 위험부문만 분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으나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우리은행도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천만 달러와 4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이중 12억5000만 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CDO와 CDS 관련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리금융 측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황 전 회장은 “당시 사업단이 CDO와 CDS에 투자를 집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검찰 ‘선거사범 급증’ 전국에 경계령 발효
지방·교육감선거 겹쳐 … 단속·계도 병행예비후보등록·설연휴 떡값·향응 집중단속
검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에 경계령을 내렸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선거판 자체가 크게 확대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43명을 포함한 53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전국 57개 검찰청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가 본격적인 선거범죄의 발생 시점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떡값과 선물,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계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데다 친인척이 모이는 설 연휴를 전후로 사전선거운동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 2천268개 선거구에서 1만5000여명의 후보를 포함해 약 23만5000명의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선거운동 관련 법규정이 일부 개정된 점도 선거사범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까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주일 가량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른 채 위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집계된 선거사범은 입건 191명(구속 2명)인 가운데 기소 85명, 불기소 40명이며, 63명은 내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돈선거사범이 13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부정선거운동사범이 33명이다.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는 6894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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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에드워드 권, 독자적 식당업 가능”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요식업체인 E사가 두바이 7성급 호텔 ‘버즈 알 아랍’의 수석 총괄 조리장 출신 요리사 에드워드 권(39ㆍ한국명 권영민)이 다른 음식점에서 일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E사가 에드워드 권과 맺은 계약에는 1년간 에드워드 권이 E사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영업이나 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양측이 이후 이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E사는 현재 음식점을 운영할만한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에드워드 권이독자적인 활동을 중단한다고 해도 E사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을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사는 에드워드 권이 지난해 5월 자사에서 수석주방장으로 일하기로 약정했는데 계약을 어기고 다른 회사와 협력해 별도의 음식점을 운영하려 한다며 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더이상 안통한다
도교법 대신 특례법 ‘음주 교통사고’로 엄한 처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고 볼만한 상황인데도 음주측정을 끝까지 거부하면 재판에 회부돼 엄한 처벌을 받는다.1일 법무부와 검·경찰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지난달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특례법 제3조 2항은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제2항을 위반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규정상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버리고 달아난 경우, 그밖의 일부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기소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끝까지 불응해 ''버티기''를 하면 특례법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처벌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만 적용,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벌했다.
특례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런 점 때문에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에 끝까지 불응한 사람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대신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한 사람은 더 엄한 처벌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박민식(한나라당)·이춘석(민주당) 의원이 각각 의원입법으로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특례법 개정은 교통사고를 낸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를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 법 집행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대법 “재건축 결의 하자 있어도 재결의땐 유효”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조합원들 결의에 하자가 있어도 사후에 정상적인 재결의 과정을 거치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영동차관아파트 소유자인 박 모씨 등 39명이 조합원 총회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사업에서 최초 결의가 하자로 무효가 돼도 조합원들이 새로 재건축 결의를 할 수 있고,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원들이 진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동·호수 추첨에서 불리한 소수 조합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총회가 이뤄졌다는 원심의 전제사실을 인정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소집·의결된 총회결의에 찬성한 조합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1년 1월 설립된 영동차관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배정 아파트의 평형 문제로 분쟁을 겪어오다, 2005년 12월 임시총회를 열어 분쟁을 타결짓고 동·호수 추첨을 해 아파트를 배정했다.
그러자 일조권·조망권이 판상형보다 불리한 타워형 아파트를 배정받게 된 박씨 등은 임시총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재건축조합은 소송 중이던 2006년 12월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앞선 총회결의의 하자를 보완해 추인하는 결의를 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용산 대리투쟁’ 전철연 간부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9부(임시규 부장판사)는 용산 철거민을 대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재건축조합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ㆍ흉기 등 공갈 등)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 전 총무국장 장 모(45.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철연 전 조직강화특위 위원 정 모(42.여)씨에게는 1심과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 등 전철연 회원들이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차량 진입을 못하도록 하는 등 공사를 방해해 조합이 용산세입자 이 모(43.여)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며 “조합에 대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형량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 등은 2008년 10월 용산5가 재개발 사업 관련 공사가 진행되자 현장에 진입해 공사를 방해하는 등 집단 시위를 해 조합이 세입자 이씨에게 57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한 뒤 이씨로부터 8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부산지검, 신준호 푸르밀 회장 사전구속영장
대선주조 인수 후 회삿돈 수십억 횡령 혐의
검찰이 부산지역 소주업체인 대선주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9) 회장에 대해 3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은 대선주조를 인수한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아왔다.
신 회장은 2004년 대선주조 경영권을 확보하고 ㈜무학이 보유한 대선주조 주식을 추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아들과 며느리 등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로부터 80억 원가량을 차입했는데 검찰은 이런 행위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2007년에는 대선주조 임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총 9억 원가량을 불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신 회장은 2004년 8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선주조의 주식을 100% 유상 증자하면서 헐값에 대선주조의 지분을 확대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검찰에 포착됐다. 이렇게 늘린 주식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서 50대 1로 유상 감자됐고, 소각대금으로 회사 유보금 중 280억 원이 주주에게 배당됐다. 한편, 신 회장은 2004년 6월 사돈인 최병석 전 대선주조 대표의 대선주조 주식과 대선주조에 대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던 무학 측의 지분을 총 600억 원에 사들였다가 3년 만인 2007년 11월 한국금융지주 산하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에 3600억 원에 매각, 막대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회삿돈 유용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신 회장의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달 13일에는 신 회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신 회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다음 달 1일 또는 2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우리은행 ‘1조5천억 투자손실’ 본격수사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은행의 단장직을 지낸 H씨 등 2명이 파생금융상품에 투자해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채담보부증권(CDO) 및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의 실무 작업을 주도했다가 1조5000억원대의 손실을 낸 혐의(배임)로 우리금융지주가 H씨 등을 고발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했다.
CDO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 CDS는 여기서 위험부문만 분리한 신용파생상품으로 부동산 호황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으나 주택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불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받았다.
우리은행도 2005~2007년 CDO와 CDS에 각각 10억7천만 달러와 4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이중 12억5000만 달러(1조5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H씨 등이 고위험 파생상품인 CDO와 CDS 관련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 관리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이들의 책임을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우리금융 측은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황 전 회장은 “당시 사업단이 CDO와 CDS에 투자를 집행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자신의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검찰 ‘선거사범 급증’ 전국에 경계령 발효
지방·교육감선거 겹쳐 … 단속·계도 병행예비후보등록·설연휴 떡값·향응 집중단속
검찰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예년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국 검찰에 경계령을 내렸다.
올해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교육위원 선거가 동시에 치러져 선거판 자체가 크게 확대된 상태다.
대검찰청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를 전후로 불법 선거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선거사범 집중단속에 나서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검사 143명을 포함한 531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전국 57개 검찰청마다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구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설 연휴가 본격적인 선거범죄의 발생 시점이 될 것이란 판단 아래 떡값과 선물, 각종 향응 제공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못해 저지르는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계도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사실상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데다 친인척이 모이는 설 연휴를 전후로 사전선거운동이 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 2천268개 선거구에서 1만5000여명의 후보를 포함해 약 23만5000명의 선거사무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선거운동 관련 법규정이 일부 개정된 점도 선거사범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까지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바로 선거운동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1주일 가량 지나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돼,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모른 채 위반하는 사전선거운동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 지금까지 집계된 선거사범은 입건 191명(구속 2명)인 가운데 기소 85명, 불기소 40명이며, 63명은 내사 중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돈선거사범이 139명으로 가장 많고, 기타 선거운동 규정을 어긴 부정선거운동사범이 33명이다. 제4회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입건자는 6894명에 달했다.
연합뉴스 이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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