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주택 대비 턱없이 부족 … 전문가 “주택철거 최소화가 근본대책”
서울시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을 올 4월부터 본격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재개발지역 인근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철거주택이 늘어나는 한 서울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개발 완공때까지 주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것으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마다 갱신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월세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계획 물량으론 한계 = 하지만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본격화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철거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세입자 이주수요를 분석한 결과 596세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규모는 500세대다. 나머지 세대는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과 2012년 공급주택이 2만9500세대와 3만6800세대에 그쳐 멸실주택 6만6900세대와 5만1900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거를 최소화해 이주해야 할 세입자를 줄이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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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소득 세입자를 위한 ‘순환용임대주택’을 올 4월부터 본격 공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재개발지역 인근 전·월세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 사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철거주택이 늘어나는 한 서울시 기대에 못 미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재개발 완공때까지 주거 =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시가 보유한 재개발임대주택 공가를 최대한 활용해 올해 500호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총 3000~5000호의 순환용임대주택 물량을 확보, 공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순환용임대주택’은 지난 2009년 11월 28일 시행령을 통해 법제화된 것으로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이 재개발 완공 때까지 저렴한 비용으로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입자용 임시주거시설이다.
서울시는 서울을 도심권, 동북권, 동남권, 서남권, 서북권의 5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공공임대주택 600호씩 3000호를 우선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의정부 안양 위례 하남 등 서울 인근 대규모 택지사업구역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물량 추가 확보를 통해 2015년까지 최대 5000호를 계획하고 있다.
입주 신청자격은 ‘임대주택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중 도시근로자 가구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 현행 재개발 임대주택은 소득제한을 두지 않고 2년마다 갱신했지만, 순환용 임대주택은 해당 정비사업 종료(준공) 때까지 거주 가능하다.
서울시 주택국 관계자는 “순환용 임대주택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 인근지역 전·월세난 완화, 원활한 사업진행을 통한 조합원 및 세입자의 공익 및 사익 증진이라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계획 물량으론 한계 = 하지만 서울지역 뉴타운·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본격화되면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물량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에 관리처분인가 구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철거주택 수가 급격히 증가한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세입자 이주수요를 분석한 결과 596세대가 필요하지만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순환용 임대주택 규모는 500세대다. 나머지 세대는 자신이 살던 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게다가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과 2012년 공급주택이 2만9500세대와 3만6800세대에 그쳐 멸실주택 6만6900세대와 5만1900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전·월세 대란이 우려된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무분별하게 재개발·재건축이 이뤄지면 순환용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철거를 최소화해 이주해야 할 세입자를 줄이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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