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자체, 병역가산점 여전

남녀차별 조례 31건이나

지역내일 2000-09-17
군가산점 제도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자체에서는 병역가산점 제도가 여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에 따르면 익산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에서는 신규 공무원 임용시 동점자는 '병역 필한 자의 우대' 조항에 근거해 시행
하고 있다.
또 마을이장 임용에 있어서도 여성 차별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안군의
경우 병역을 필한 남성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군산시와 진안군은 허용 연령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전북도 여성정책관실은 "전북지역 14개 자치단체 조례 3,335건을 검토한 결과, 남성우대나
여성차별적인 조항이 31건에 달한다"며 "내년 3월까지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할 것"이라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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