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에 평화유지군 파견 의결

오늘 국무회의서 … 부적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못한다

지역내일 2010-02-02
남미 아이티 재건 지원을 위해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군부대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병 동의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티의 재해 복구와 재건 지원을 위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230명 이내로 구성된 국군부대를 파견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혼 등으로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갖고 있던 한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다른 쪽이 친권자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면 예전처럼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지 못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 후 단독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 한쪽이 사망할 경우 생존부모나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나 후견인이 정해질 때까지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게 후견인 임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을 수 없는 낚시의 도구, 방법, 시기 등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안’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고의나 과실로 인증심사의 절차, 방법 등을 지키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안, 단시간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의결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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