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6일 서류를 위조, 비자를 발급해 주고 거액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불법취업알선 브로커 박모(32.경기 부천시)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서 모(31)씨 등 2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은 또 비자발급을 의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이 모(24.부산 영도구 청학동)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씨로부터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게시판에 "일본취업상담, 여권만 있으면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비자발급을 의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 이 모(24.부산 영도구 청학동)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일당은 지난 3월6일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이씨로부터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비자를 발급해 주는 등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방법으로 50여명으로부터 모두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해 10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인게시판에 "일본취업상담, 여권만 있으면 비자를 만들어주겠다"는 광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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