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부터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와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 교통기획과는 7월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 규칙을 어길 경우 6세 이하 유아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롤러블레이드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롤러블레이드 및 킥보드를 애용한다. 특히나 아이들중에는 하루 종일 신발처럼 롤러블레이드를 신고 다니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위태로운 묘기를 즐기기도 한다. 대로변까지 나오는 아이들중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롤러블레이드를 탄 어린이들이 아파트단지는 물론 대로변까지 씽씽 달리는 모습은 얼핏 활기가 넘쳐 보인다. 하지만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주의시키지 않는 사례가 많고, 아이들은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곧잘 보호장비를 벗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삐거나 부러져서 오는 어린이 부상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롤러블레이드를 타다가 다친 어린이들이 10명중 3명이 넘는다. 정식 명칭이 일자형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스케이트)인 롤러블레이드는 앞서 유행했던 롤러스케이트보다 속도감을 훨씬 높인 기구여서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롤러스케이트는 두개의 줄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데 비해 롤러블레이드는 한 줄에 바퀴가 5개여서 속력이 빨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속도는 12-20㎞/h이나 아이들은 36㎞/h의 경주속도를 즐기기도 한다. 이는 자전거 속도와 거의 비슷하다. 그냥 달리다가 넘어질 때에 비해 충격이 커서 외상도 그만큼 심해질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잡지에서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해마다 약 10만명의 롤러블레이더들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다. 어린이들이 주로 다치는 부위는 넘어지는 순간 짚게 되는 손목 주위와 팔꿈치 주위의 골절이다. 심하면 종아리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롤러블레이드가 부츠형으로 생겨 발목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다른 부위는 보호대를 거의 착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손목장치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롤러블레이드의 보호장비들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고안돼 있다. 손목 보호대는 스케이터들에게 앞쪽으로 넘어질 때 찰과상을 피하게 해준다. 손목보호대와 팔꿈치보호대를 하면 90% 이상 부상을 막아줄 수 있고 헬멧은 심각한 머리손상을 85% 이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롤러블레이드 부상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우선 보호장비도 함께 장만해 아이들이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만 타도록 해야 한다. 숙련이 되더라도 속도를 지나치게 내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비단 법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평소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현정 리포터 beflower@dreamwiz.com
롤러블레이드는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어린이들이 롤러블레이드 및 킥보드를 애용한다. 특히나 아이들중에는 하루 종일 신발처럼 롤러블레이드를 신고 다니기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위태로운 묘기를 즐기기도 한다. 대로변까지 나오는 아이들중에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롤러블레이드를 탄 어린이들이 아파트단지는 물론 대로변까지 씽씽 달리는 모습은 얼핏 활기가 넘쳐 보인다. 하지만 보호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어린이들이 의외로 많아 사고 위험이 높다.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주의시키지 않는 사례가 많고, 아이들은 덥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곧잘 보호장비를 벗어버리기 때문이다.
여름방학이 되면서 정형외과 진료실에는 삐거나 부러져서 오는 어린이 부상 환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롤러블레이드를 타다가 다친 어린이들이 10명중 3명이 넘는다. 정식 명칭이 일자형 롤러스케이트(인라인 스케이트)인 롤러블레이드는 앞서 유행했던 롤러스케이트보다 속도감을 훨씬 높인 기구여서 사고 위험이 그만큼 높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롤러스케이트는 두개의 줄에 4개의 바퀴가 달려 있는데 비해 롤러블레이드는 한 줄에 바퀴가 5개여서 속력이 빨라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일상적인 속도는 12-20㎞/h이나 아이들은 36㎞/h의 경주속도를 즐기기도 한다. 이는 자전거 속도와 거의 비슷하다. 그냥 달리다가 넘어질 때에 비해 충격이 커서 외상도 그만큼 심해질 수 있다. 최근 미국의 한 잡지에서 보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해마다 약 10만명의 롤러블레이더들이 부상을 당해 응급실로 실려오고 있다. 어린이들이 주로 다치는 부위는 넘어지는 순간 짚게 되는 손목 주위와 팔꿈치 주위의 골절이다. 심하면 종아리뼈가 부러지기도 한다. 롤러블레이드가 부츠형으로 생겨 발목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되지만 다른 부위는 보호대를 거의 착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헬멧 손목장치 팔꿈치보호대 무릎보호대 등 롤러블레이드의 보호장비들은 넘어졌을 때 충격을 흡수하도록 고안돼 있다. 손목 보호대는 스케이터들에게 앞쪽으로 넘어질 때 찰과상을 피하게 해준다. 손목보호대와 팔꿈치보호대를 하면 90% 이상 부상을 막아줄 수 있고 헬멧은 심각한 머리손상을 85% 이상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롤러블레이드 부상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면 우선 보호장비도 함께 장만해 아이들이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또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만 타도록 해야 한다. 숙련이 되더라도 속도를 지나치게 내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비단 법칙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안전을 위하여 평소에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반드시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김현정 리포터 beflower@dreamwiz.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