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 별세
흡인성 폐렴으로 3년째 투병하던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23일 오전 2시10분 사망했다. 향년 84세.
배삼룡씨 측은 “배씨가 23일 입원 치료 중이던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흡인성 폐렴으로 투병하다 2007년 6월 한 행사장에서 쓰러져 입원했으며 최근 들어 자가호흡을 하고 가끔 말은 했지만 지인들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1960~1970년대 ‘비실이’라는 별명과 함께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배씨는 잇단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약 2억원의 병원비를 체납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는 지난달 병상에서 후배 코미디언 이용식의 도움으로 핸드 프린팅을 남겼다.
빈소는 아산병원에 차려졌으며, 유족으로는 아들 동진씨, 딸 경주씨와 주영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점례 할머니 별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이점례(89)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머물러 온 위안부 피해자 이점례 할머니는 지난 11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타계했다.
1921년 익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935년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위안부로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정대협 측은 전했다.
이 할머니는 1941년 폐병으로 귀국한 뒤에도 위안소 생활에서 얻은 질병 등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노환으로 기력을 잃었다가 이달 초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암을 이기지 못하고 김순악 할머니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들어 두 할머니의 타계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는 86명만 남게됐다.
정대협 관계자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 할머니 한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빈집털이범 잇따라 검거
광주 지역에서 빈집털이를 일삼았던 범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광주 일대에서 빈집을 골라 귀금속을 털어 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88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556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또 광주 전남 일대에서 수십 차례 빈집털이를 한 강 모(41)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쯤 전남 담양군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 금목걸이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27차례에 걸쳐 1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광주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오토바이 상습 날치기 10대 2명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 모(15·무직), 송 모(15·무직) 군을 검거했다.
소년원 동기인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6시26분쯤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앞 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을 걷던 A(65·주부)씨 뒤를 따라가 현금 등 16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낚아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12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인터넷 통해 접대부 알선 ‘신종 보도방’ 업주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신종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38·여)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박 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지역에서 10여명의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일명 ‘미스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자신들의 유흥주점에 고용한 접대부들의 이름과 나이, 신체조건 등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수법으로 소개료 명목 등으로 24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1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부 접대부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연 1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고리사채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가 늘어난 거제지역에 이 같은 신종 보도방 영업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위험한 ‘개조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자전거를 타다가는 앞으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해당 자전거를 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액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는 측차(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착한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다.
시행령도 고쳐 이러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에 200만명 정도로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12개다.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커 일렬 진행이 원칙이지만 일부 폭이 넓은 자전거도로에서는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2대 그림이 그려진 허용표지와 허용문구나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병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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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성 폐렴으로 3년째 투병하던 원로 코미디언 배삼룡 씨가 23일 오전 2시10분 사망했다. 향년 84세.
배삼룡씨 측은 “배씨가 23일 입원 치료 중이던 풍납동 서울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흡인성 폐렴으로 투병하다 2007년 6월 한 행사장에서 쓰러져 입원했으며 최근 들어 자가호흡을 하고 가끔 말은 했지만 지인들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상태였다.
1960~1970년대 ‘비실이’라는 별명과 함께 정상의 인기를 누리던 배씨는 잇단 사업 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겪었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약 2억원의 병원비를 체납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그는 지난달 병상에서 후배 코미디언 이용식의 도움으로 핸드 프린팅을 남겼다.
빈소는 아산병원에 차려졌으며, 유족으로는 아들 동진씨, 딸 경주씨와 주영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이점례 할머니 별세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은 이점례(89)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따르면 전북 익산에서 머물러 온 위안부 피해자 이점례 할머니는 지난 11일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타계했다.
1921년 익산에서 태어난 이 할머니는 1935년 일본군에 끌려가 중국, 싱가포르 등지에서 위안부로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고 정대협 측은 전했다.
이 할머니는 1941년 폐병으로 귀국한 뒤에도 위안소 생활에서 얻은 질병 등으로 힘든 생활을 했다.
정대협 관계자는 “노환으로 기력을 잃었다가 이달 초 뇌출혈로 쓰러지셨다. 다시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국 안타깝게 눈을 감으셨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암을 이기지 못하고 김순악 할머니가 향년 8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올해 들어 두 할머니의 타계로 우리나라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 생존 할머니는 86명만 남게됐다.
정대협 관계자는 “할머니를 떠나보내게 돼서 매우 안타깝다. 할머니 한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빈집털이범 잇따라 검거
광주 지역에서 빈집털이를 일삼았던 범인들이 잇따라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3일 광주 일대에서 빈집을 골라 귀금속을 털어 온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이 모(3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시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귀금속 88만원어치를 훔치는 등 2008년부터 2009년까지 7차례에 걸쳐 556만원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아파트의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뒤 건물 뒤편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부경찰서는 또 광주 전남 일대에서 수십 차례 빈집털이를 한 강 모(41)씨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강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40분쯤 전남 담양군 주택의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침입, 금목걸이와 현금 50만원을 훔치는 등 27차례에 걸쳐 15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광주 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오토바이 상습 날치기 10대 2명 검거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부녀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날치기를 한 혐의(특수절도)로 이 모(15·무직), 송 모(15·무직) 군을 검거했다.
소년원 동기인 이들은 지난 10일 오후 6시26분쯤 김해시 부원동 김해세무서 앞 도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길을 걷던 A(65·주부)씨 뒤를 따라가 현금 등 160만원이 든 핸드백을 낚아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후 12차례에 걸쳐 모두 640만원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해 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인터넷 통해 접대부 알선 ‘신종 보도방’ 업주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신종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38·여)씨를 구속했다.
또 정씨와 함께 보도방을 운영한 박 모(46)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제지역에서 10여명의 접대부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다른 유흥주점에 접대부를 알선하는 일명 ‘미스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자신들의 유흥주점에 고용한 접대부들의 이름과 나이, 신체조건 등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수법으로 소개료 명목 등으로 24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13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일부 접대부에 대해 돈을 빌려주고 연 120%가 넘는 이자를 받는 고리사채업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유흥업소가 늘어난 거제지역에 이 같은 신종 보도방 영업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 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위험한 ‘개조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경찰위원회 통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큰 자전거를 타다가는 앞으로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3일 “위험한 자전거의 기준과 해당 자전거를 탔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칙금액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운전이 금지되는 위험한 자전거는 측차(자전거나 오토바이의 옆에 단 수레)를 부착한 자전거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자전거,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만한 예리한 돌출부가 있는 자전거 등 3가지다.
시행령도 고쳐 이러한 자전거를 타면 자전거 주요 법규 위반 범칙금 가운데 가장 큰 액수인 3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신체장애인의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은 우리나라에 200만명 정도로 장애 유형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 등 12개다.
자전거는 운행속도가 느려 2대 이상이 한 방향으로 나란히 가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이 커 일렬 진행이 원칙이지만 일부 폭이 넓은 자전거도로에서는 2대가 나란히 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전거 2대 그림이 그려진 허용표지와 허용문구나 허용시간을 알리는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에서만 병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6월30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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