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안전진단 ‘뒷북행정’ 여전

서울시, ‘상가붕괴’ 터지자 20년 이상 노후건물 10만여동 점검

지역내일 2001-08-08 (수정 2001-08-09 오전 11:17:15)
지난 7일 은평구 대조동 상가건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는 20년 이상된 소규모 노후건물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약 10만여동에 이르는 단독, 연립, 다가구, 다세대, 점포주택 등 소규모 민간건축물로 진단비용은 전액 서울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시장실에서 고 건 서울시장 주재로 특별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김학재 행정2부시장은 “재난관리법상 관리를 받는 건물은 11층 또는 연면적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만 포함돼 소규모 개인주택 등은 법적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은평구 대조동과 같은 노후화로 인한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단계로 20년 이상된 소규모 민간건축물 10만여동을 대상으로 건축사협회 등 전문가집단에 의뢰, 올해말까지 전수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구조기술사 및 전문안전진단기관과 합동으로 정밀진또 건물주나 세입자가 직접 안전점검 신청을 하거나 인접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정밀진단 결과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을 지시하는 한편 주택자금 융자, 이주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시의 대책이’일회성’미봉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주택외에도 상가나 주상복합건물까지 포함할 경우 노후건물은 15만동, 낡은 아파트나 비주거용 건물 등까지 합하면 시내에 20년 이상된 낡은 건물은 약 20만∼25만동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 자치구 관계자는 “조사대상이 워낙 넓어 외부기관에 의뢰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더라도 정확한 정밀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 관계자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이후 동사무소 인력을 활용하기도 어렵다”며 “구청 건축과는 인허가업무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 노후주택에 대한 파악조차 힘든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 개인소유의 노후 주택이나 상가건물 등은 재난관리법상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안전점검과 유지관리가 사실상 소유주에게만 맡겨져 있어 서울시가 진단결과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더라도 강제로 보강공사를 지시할 수 없다.
서울시 관계자도 “구청내 전체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는 안전담당자가 구청별로 1∼2명밖에 없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들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건축주가 노후·위험건물에 대한 자진신고를 의무화하거나 자진신고를 할 경우 기술자문 제공, 증·개축절차 완화 등 신고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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