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건축 등 실거래가 실태 조사 착수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8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10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천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에 1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건(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둔갑시킨 사례가 2건(2명)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신고자에 총 4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시,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것(업계약)으로 의심되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매매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다운계약)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의일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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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를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18명이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10월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서 거래된 부동산 3천168건의 실거래가 신고실태를 조사해 허위신고 8건(10명), 매매로 위장한 증여거래 5건(8명) 등 총 13건에 1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1건(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건(6명), 중개거래를 당사자 거래로 둔갑시킨 사례가 2건(2명)이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 신고자에 총 4천62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허위신고 및 증여 혐의를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의 조처를 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을 조사 중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시,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것(업계약)으로 의심되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매매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다운계약)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의일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국토부는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보완을 추진하기로 했다.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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