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주가조작단, 또 범행

지난해 15개 종목 주가조작으로 52억 챙겨

지역내일 2010-02-25
전국을 망라한 피라미드식 주가 조작을 통해 3년간 25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검찰에 적발됐던 친인척 주가 조작단의 추가 범행이 밝혀졌다.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 모씨(구속)는 친인척 및 지인 등 30명과 공모해 지난해 1월부터 연말까지 코스닥 상장법인 A사 등 총 15개 종목의 주가를 조작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정씨를 비롯해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2009년 이전에 이뤄진 주가조작 혐의로 이미 지난달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특히 정씨는 2003년에도 시세조종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적이 있는 등 상습적으로 주가조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주가조작 사건을 밝혀내고 정씨 등 1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증선위에서는 비상장법인 E사 임원이 상장법인인 T사와 합병과정에서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방어하기 위해 E사(합병후 존속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적발하고 E사 임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해외 주택공사 수주 및 감자 결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손실을 회피한 기업의 주요주주 및 대표이사 등도 적발됐다.
또 K사 최대주주는 사채자금 등으로 K사를 인수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해 자신이 이를 취득한 후 사채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 고발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Z사 대표이사도 감자결정 이전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조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해 과징금(6110만원)과 3년간 감사인 강제지정,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등을 의결했다.
일공공일안경콘택트는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단기대여금 대여처 허위기재, 영업보증금 가공계상 등 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증선위는 일공공일안경콘택트를 감사하면서 필수적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는 등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새빛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공동기급 추가적립, 일공공일안경콘택트에 대한 3년간 감사제한, 소속 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 건의 등을 결정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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