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 공사비에 환경관리비 확보 의무화

공사비의 2% 확보토록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지역내일 2001-08-12 (수정 2001-08-12 오후 3:36:44)
앞으로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건설공사 발주 때 공사비의 2%를 반드시 환경관리비로 확보, 방음벽 및 방진막 설치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건설공사비에 환경관리비를 계상하는 법적 기준이 없어 형식적인 확보에 그쳤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비용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인상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리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동일 공사현장에서 이뤄지는 전기, 소방 등 여러 공사를 통합 감리할 수 있는 업체는 PQ 심사시 가점을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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