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관련, 분쟁민원해소를 위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입
법예고됐다.
군포시는 18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
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건축 회계 법률 세무에 관한 전문가 등 15
인 이내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
자회의간 하자사항에 대한 분쟁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신청을 받
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당사자는 조사와 관련해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간 합
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군포시에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됐다.
군포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법예고됐다.
군포시는 18일 공동주택분쟁조정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나
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분쟁조정위는 건축 회계 법률 세무에 관한 전문가 등 15
인 이내로 구성돼 공동주택관리업체와 입주자대표자회의와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
자회의간 하자사항에 대한 분쟁 등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조정신청을 받
은 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이를 조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민·형사상의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
이나 자치관리규약에 의해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분쟁조정당사자는 조사와 관련해 감정·진단·시험 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당사자간 합
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군포시에서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련 분쟁민원이 모두 3건 접수됐다.
군포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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