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의장 이양우)는 13일 지난달 발생한 안양지역 수해를 인재로 규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91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 안양2동 석수1,2,3동 비산1동 등 수해지역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안양2동 수해는 강수와 유수량에 대한 조사없이 판단할 때 시가 마을을 관통하는 삼성천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교각을 지나치게 설치한 데다 상류의 유원지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의 건축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하천이 범람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량구조설계 재검토와 안양유원지 불법상업행위 단속,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상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344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석수2동 수해는 두산건설이 마을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절개지를 과도하게 노출한 채 장마철에 공사를 강행, 집중호우에 다량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산1동 임곡주거환경개선지구 수해도 국제종합토건, 삼신공영 등이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유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배수구 용량을 적게 설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주민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시에 제출하고 답신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권용호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을 최소한의 가옥 및 가구수선비 등 현실적인 용도로 쓸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정당정책위의장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안양지역에서는 모두 4명이 숨지고 주택 및 건물 2천293동이 침수되는 등 모두 1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시의회는 이날 제91회 임시회를 열고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달 26일부터 8월2일까지 8일간 안양2동 석수1,2,3동 비산1동 등 수해지역 현장확인조사를 통해 작성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 시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보고서에서 안양2동 수해는 강수와 유수량에 대한 조사없이 판단할 때 시가 마을을 관통하는 삼성천에 다리를 건설하면서 교각을 지나치게 설치한 데다 상류의 유원지에서 불법영업을 하던 상인들의 건축물이 물의 흐름을 방해하면서 하천이 범람해 일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교량구조설계 재검토와 안양유원지 불법상업행위 단속,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상할 것 등을 시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344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석수2동 수해는 두산건설이 마을 인근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절개지를 과도하게 노출한 채 장마철에 공사를 강행, 집중호우에 다량의 토사가 마을로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민원이 해결될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비산1동 임곡주거환경개선지구 수해도 국제종합토건, 삼신공영 등이 인근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유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배수구 용량을 적게 설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주민 보상과 재발방지를 위해 시에 제출하고 답신을 요구했다.
또한 시의회는 권용호 의원이 대표로 제출한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 기초자치단체의 재해대책기금을 최소한의 가옥 및 가구수선비 등 현실적인 용도로 쓸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정당정책위의장 등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15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안양지역에서는 모두 4명이 숨지고 주택 및 건물 2천293동이 침수되는 등 모두 13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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