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대형 입시학원의 탈세 운영에 따른 특별세무조사에 이어 학원들의 버스 운행이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입시학원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일산신도시에 위치한 대형입시학원들은 대규모로 학원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주변 도로이용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구청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일대 학원들의 버스 운행으로 두 개 차선을 막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산구청은 지입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원버스를 학원소유 버스로 둔갑시켜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현행법으로는 운행형태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의 경우 차고지 증명과 버스 운행에 따른 신고도 필요없다. 이에 따라 학원버스는 학원장 소유의 자가용으로 서류를 작성, 주차시설 확보라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학원가 불법 주정차 천국 = 일산 후곡마을 학원가는 밤 12시가 되면 학원버스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특히 두 개 차선을 점거한 학원버스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일산구청 산업교통과는 이들 학원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평소 두 배의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단속에 나섰지만 결과는 헛수고였다. 일산구청 전주변씨는 "늦은 밤에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들과 싸우기 십상"이라며 "얼굴에 침을 뱉고 막말하는 운전자가 태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청과 학원장들은 버스운행 관련 협의를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
구청 관계자는 "학원장들이 자정하겠다고 말해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들 학원버스에 골탕을 먹는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후곡마을 학원가를 담당하는 일산3동 파출소는 학원버스 관련 민원에 끝없이 시달리고 있다. 일산 3동 파출소 직원은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 교통지도계 담당자는 "단속을 나가도 운전자가 앉아 있어 스티커 발부가 힘들고 주변에 주차한 승용차들까지 모두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후곡마을 J학원의 경우 학원앞에 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적색봉까지 설치해 놓고 자사 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
◇주차장 없는 학원 허가 고려해야 = 밤마다 엉켜있는 학원버스들로 학생들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일산에서 운행중인 학원버스는 50여대에 이른다. 후곡마을 J학원의 경우 10여대를 운행하며 후곡로 두 차로를 점거하다시피 한다.
학생들은 이 버스를 이용해 늦은 밤 귀가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다. 특히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등록된 버스로 인한 사고에 보험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 사고에 따른 사후대책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인 H학원장은 "학생들이 나가는 시간에만 맞춰 버스를 정차하도록 조치했다"며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는 어차피 학원소유 버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K학원에서 수강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학원버스에 대한 위험성은 예전부터 알고 있어 힘들지만 밤마다 자가용으로 데리러 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는 "학원등록 절차에 버스 운행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 버스와 관련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원버스의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 운행에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은 관계법령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산구청 한 교통담당자는 "학원자체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허가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버스를 운행할 경우 학원 설립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특히 일산신도시에 위치한 대형입시학원들은 대규모로 학원버스를 운행하고 있어 주변 도로이용객과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구청과 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 일대 학원들의 버스 운행으로 두 개 차선을 막고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교통흐름에 지장을 줄뿐 아니라 사고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산구청은 지입차량을 이용할 수 없는 학원버스를 학원소유 버스로 둔갑시켜 불법 운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현행법으로는 운행형태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따르면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의 경우 차고지 증명과 버스 운행에 따른 신고도 필요없다. 이에 따라 학원버스는 학원장 소유의 자가용으로 서류를 작성, 주차시설 확보라는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됐다.
◇학원가 불법 주정차 천국 = 일산 후곡마을 학원가는 밤 12시가 되면 학원버스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특히 두 개 차선을 점거한 학원버스로 주변을 지나는 차량은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일산구청 산업교통과는 이들 학원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평소 두 배의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 단속에 나섰지만 결과는 헛수고였다. 일산구청 전주변씨는 "늦은 밤에 단속을 나가면 운전자들과 싸우기 십상"이라며 "얼굴에 침을 뱉고 막말하는 운전자가 태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구청과 학원장들은 버스운행 관련 협의를 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다.
구청 관계자는 "학원장들이 자정하겠다고 말해도 다음날이면 어김없이 똑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들 학원버스에 골탕을 먹는 것은 경찰도 마찬가지다. 후곡마을 학원가를 담당하는 일산3동 파출소는 학원버스 관련 민원에 끝없이 시달리고 있다. 일산 3동 파출소 직원은 "멱살잡이까지 하면서 싸우고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권한이 구청에 있어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산구청 교통지도계 담당자는 "단속을 나가도 운전자가 앉아 있어 스티커 발부가 힘들고 주변에 주차한 승용차들까지 모두 단속을 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후곡마을 J학원의 경우 학원앞에 타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적색봉까지 설치해 놓고 자사 버스의 불법 주정차를 부추기고 있다.
◇주차장 없는 학원 허가 고려해야 = 밤마다 엉켜있는 학원버스들로 학생들까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일산에서 운행중인 학원버스는 50여대에 이른다. 후곡마을 J학원의 경우 10여대를 운행하며 후곡로 두 차로를 점거하다시피 한다.
학생들은 이 버스를 이용해 늦은 밤 귀가를 하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전혀 없다. 특히 개인소유 자가용으로 등록된 버스로 인한 사고에 보험처리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용 차량이 아닌 경우 사고에 따른 사후대책에서 피해를 볼 여지가 많다.
이에 대해 입시학원인 H학원장은 "학생들이 나가는 시간에만 맞춰 버스를 정차하도록 조치했다"며 "사고에 따른 사후처리는 어차피 학원소유 버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K학원에서 수강중인 학생의 학부모는 "학원버스에 대한 위험성은 예전부터 알고 있어 힘들지만 밤마다 자가용으로 데리러 간다"고 우려를 표했다.
고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는 "학원등록 절차에 버스 운행에 관련된 조항이 없어 버스와 관련된 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처럼 학원버스의 드러나지 않는 불법적 운행에도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행정기관은 관계법령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산구청 한 교통담당자는 "학원자체의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학원을 허가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버스를 운행할 경우 학원 설립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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