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개발이익만 좇다 철퇴

무리한 추진에 법원 잇단 제동 … “뉴타운 개발바람, 분쟁 불러”

지역내일 2010-02-11
법원이 개발이익만 좇아 무리하게 진행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개발을 빨리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성급하게 밀어붙인 재개발·재건축의 피해를 주민들만 혹독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21면
대표적인 최근 사건은 이른바 ‘백지동의서’ 무효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설립과정에서 조합원의 이름과 도장만 찍어준 백지동의서를 받아 설립한 조합이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조합설립이 취소되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이 모두 효력을 잃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백지동의서와 유사하게 사업 내용 일부가 누락된 불완전 동의서와 관련된 분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정비구역 지정 전에 설립된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는 무효’라는 확정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다.
추진위를 구성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의 범위가 먼저 확정돼야 하는데, 임의로 정해진 구역을 기준으로 추진위가 결성되면 토지 소유자가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권정순 변호사는 “용산참사를 계기로 법원이 무리한 재개발·재건축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서울시의 뉴타운 개발이 분쟁을 발생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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