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평가'' 이주호 차관 문답>

지역내일 2010-03-04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제1차관은 3일 "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려는 것이며 모든 학생이 참여해야평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서울, 대전 등을 놓고 보면 사교육비 지출 상위 3개 지역의 국어, 영어, 수학성적이 월등히 높다. 사교육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자세한 통계 분석은 차후 집중적으로 하겠다. 평가 자료를 많은 학자에게 배부해 활발한 연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 8∼9월께 연구 결과를 발표하겠다.--강원 양구의 경우 초등학생 성적이 서울 강남 수준으로 나왔지만, 중학생 성적은 떨어진다. 반면 서울지역 학생은 성적이 계속 좋다. 양구 지역 학교가 야간 자율학습을 시키는 장면을 담은 비디오를 최근 시민단체가 공개하기도 했다.▲사교육과 학력의 상관관계를 따지려면 다양한 변인을 통제하고 봐야 한다.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여러 교육 여건 등이 양호한 지역일 수도 있다. 교과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
--학력 우수학교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임실''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닌가.▲학업성취도 평가의 주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는 데 있다. 미달 학생 수가 얼마나 적은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성취도 평가를 거부한 교사가 해임된 일이 있었다. 올해도 제재하나. 평가를 거부하는 학생은 어떻게 하나.▲전국 단위로 시행돼 모든 학생이 평가받지 않으면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하겠다는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해 지침 위반 교사가 3명으로 줄었다. 올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거부 학생은 결석 처리한다.
--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요한다는 말이 나온다. 특목고 등 입시에서 사교육을 받았는지를 본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방과 후 학교 참여를 강제한다든지 프로그램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주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다.
ahs@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