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알려도 구호조치 없으면 뺑소니”

지역내일 2001-08-15 (수정 2001-08-16 오전 6:35:54)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에게 연락번호를 남겼더라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송정훈 부장판사)는 16일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모(여·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1심을 깨고 징역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윤씨에 대한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주고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하더라도 사고 뒤 피해차량의 동승자가 구토를 하는 상태인 데도 직접 이를 구호하거나 가
해차량의 동승자에게 구호하도록 요청하지 않다가 현장을 떠났으므로 도주차량에 해당한
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접촉사고 뒤 바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피해차
량이 뒤쫓아오자 멈춰섰으며, 현장을 떠나면서도 길을 비켜주기 위해 이동한다고 하면서 그
대로 가버린 점 등을 고려 유죄를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7월 밤 11시 서울 송파구 극동아파트 앞 도로에서 과속으로 우회전하다 김 모(여·
29)씨가 몰던 프린스와 충돌, 김씨와 김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송 모(여·28)씨 등에 전
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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