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4일 출산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2개월까지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아버지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하고, 이 중 2개월 이상을 반드시 남성근로자가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행 월 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를 최초 2개월까지는 근로자 평균 임금의 100%, 나머지 기간은 50%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이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 아버지 육아휴직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육아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