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 투표로 결정해야

국토부, 상반기 중 관련 규정 개정

지역내일 2010-03-05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주민투표로 선출되고, 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계약행위 시 경쟁입찰 방식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밝혔다.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현행 아파트 단지 관리기구는 입주민들의 무관심으로 소수전횡과 주민소외, 부녀회와의 갈등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며 “입주자 대표회의에 확실한 대표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공신력을 갖추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장 실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동별 대표자 선출 및 해임을 주민투표 방식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아파트 관리업자 선정 및 각종 계약행위 시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각종 계약과 관리업자 선정이 관리규약에 근거하고 있어 비리 및 입주자간 갈등이 빈번한 상황이라는 것. 관리비 등에 대한 회계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 실장은 “현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별도의 공인된 기관의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어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에 대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공인회계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규정할 것을 주문했다.
장 실장은 “주민들이 생업에 분주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다보니 일부 주민들이 관리조직을 장악하고 각종 비리가 발생해 주민들 간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공동주택관리제도상 주민 자치조직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와 토론자 의견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 주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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