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국민 안전이냐, 업주 불편이냐

지역내일 2010-03-08
국민 안전이냐, 업주 불편이냐
한경호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규제의 사전적 정의는 ‘규칙을 정하여 일정한 행위를 제한함’이다. 규제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과 불편함을 수반한다. 반면 불특정 다수인 국민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경영인이나 건물주에게 소방시설이나 설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더라도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면 필요한 규제라는 시각이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의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이냐, ‘국민의 부담과 불편’이냐를 두고 고민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영세업소 소방검사 면제, 편의점 등 주유소 부대시설 설치범위 확대 등 34개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으나, 현장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올해 76건의 건의사항 수렴
소방시설 설치 및 준수 의무, 활동 제한 등 안전을 최우선시 하다 보니만족도가 높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에 직접 귀를 기울이는 노력 부족과 소극적인 추진이 국민 체감도가 낮은 원인으로 분석됐다.
금년부터 규제개혁의 방향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어보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매주 수요일을 규제 현장 답사의 날로 정하고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업주·업체 관계자 등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것이다.
이때 현장에서 나온 의견을 가감 없이 해당부서에 전달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것이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산후조리원, 고시원, 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정유사, 주유소 등 61개소를 방문하여 76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산후조리원을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은 건의 사항은, 불연재 커튼 문제였다. 불연재로 된 철재 블라인드만 설치할 수 있어 보온이 되지 않아 산모의 건강에 좋지 않고 모유 수유시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한건 한건 맞장토론을 통해
음식점 등에서도 철제 블라인드의 미관이 좋지 않고 햇볕 가리기가 힘들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불연재 커튼을 방염커튼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한, 전지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보급에 대비한 충전설비의 주유소 내 설치 허용과, 그 기술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심사숙고 중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소방방재청장 주재 하에 규제담당부서를 피고로, 규제개혁부서는 원고로 역할을 나누어 한건 한건 맞장토론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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