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교육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이 추진되는 등 정치권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교육비리에 칼을 빼들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 매관매직, 금품수수, 입시비리 등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학부모에게 금품수수(2년이상 징역) △인사·예산집행 과정에서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입시관련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등 구체적인 처벌조항과 함께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학교법인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교원 성범죄 124건 중 형사처벌은 6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된 2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단으로 복귀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10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비리 척결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이어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도 10일 토론회를 연다.
민본21일 간사 권영진 의원은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인사와 발주·수주 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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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9일 “가장 청렴해야 할 교육계에 매관매직, 금품수수, 입시비리 등 비리가 만연하고 있다”며 “‘특정교육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학부모에게 금품수수(2년이상 징역) △인사·예산집행 과정에서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입시관련 금품수수(3년이상 징역) 등 구체적인 처벌조항과 함께 유죄가 확정될 경우 10년 동안 학교나 학교법인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법안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발생한 교원 성범죄 124건 중 형사처벌은 6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파면·해임된 2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교단으로 복귀해 강한 비판을 받아왔다.
조 의원은 10일 전문가 회의를 열고 세부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비리 척결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다. 지난 4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교육비리 청산, 해법은 무엇인가’ 토론회에 이어 한나라당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 ‘민본21’도 10일 토론회를 연다.
민본21일 간사 권영진 의원은 “교육비리의 근본원인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인사와 발주·수주 제도 개선방안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며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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