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수출기업 사장들의 호소 “공정하게 수사·판결해주세요”
형사소송 공정성 요구 … “견실한 기업 억울하게 무너져서야”
지역내일
2010-03-09
(수정 2010-03-10 오전 7:16:03)
“정말 다른 건 바라지 않아요. 공정하게 수사하고 판결해 주세요. 수출기업들이 환투기를 했다면 벌을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은행들이 속여 팔았다면 은행이 벌을 받아야죠. 견실했던 수출기업들이 억울하게 무너지면 누가 이 땅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인천지역에서 섬유수출업체 재무담당 A씨는 목소리가 떨렸다. 주택지하에서 출발한 A씨 회사 나이는 30살이 넘었다. 회사 규모는 작아도 신용등급 A의 우량한 중소기업이었다. 이곳에서 A씨는 25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키코(KIKO)를 가입한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공순이로 회사에 들어와 수출기업이라는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몸담고 있다. 은행을 믿고 가입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환투기 악덕기업으로 몰리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키코 가입할 때 환헤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어 1년만 계약하자고 했지만 은행측은 3년 계약을 권유했다. “3년 계약을 해도 최대이익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해지 된다”고 설득했다.
환율이 급등해 손해액이 커지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은행측은 그때서야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1년 계약이었으면 8억원으로 막을수 있었는데 은행의 꼬임에 넘어가 8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경기도에서 반도체칩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B씨 사정도 마찬가지다.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유망한 수출기업인 회사는 키코 피해액이 27억원에 이른다. B씨는 “직원 3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도 다른 피해기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과정에서 은행측으로부터 상품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은행측은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며 계약서 1부만 작성해 은행이 보관했다. 전문가 집단인 은행이 잘 알아서 관리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것이다. 피해액이 커지자 B씨가 은행에 대안을 묻자 은행은 ‘물타기’만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서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리콜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은행은 자신들의 상품으로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한다”며 분개했다.
경북에서 섬유공장을 31년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2007년 3월 경 은행이 키코에 대한 설명회 한번 없이 이메일로 키코 제안서를 보내왔다. 담당 부장은 은행의 재촉에 못이겨 자신만 서명해 팩스로 보냈다.
J씨는 다음날 계약내용이 너무 편파적인 것 알고 계약 취소를 지시했으나 은행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최소를 거부했다. 은행은 “절대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서명을 요구했다. J씨는 어쩔 수 없이 8일후 서명했다. 이로인해 J씨 회사는 1년 동안 매월 100만달러씩 총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J씨는 “키코 상품판매가 사기행위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환헤지 피해기업들은 “공정한 수사만 이뤄진다면 은행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환헤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안용근씨는 “이미 몇 번의 재판과정에서 은행측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정한 수사로 기업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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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에서 섬유수출업체 재무담당 A씨는 목소리가 떨렸다. 주택지하에서 출발한 A씨 회사 나이는 30살이 넘었다. 회사 규모는 작아도 신용등급 A의 우량한 중소기업이었다. 이곳에서 A씨는 25년간 근무했다.
하지만 키코(KIKO)를 가입한 이후 환율급등으로 인한 손실액이 회사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A씨는 “공순이로 회사에 들어와 수출기업이라는 자긍심으로 지금까지 몸담고 있다. 은행을 믿고 가입했는데 지금은 회사가 환투기 악덕기업으로 몰리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A씨는 키코 가입할 때 환헤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없어 1년만 계약하자고 했지만 은행측은 3년 계약을 권유했다. “3년 계약을 해도 최대이익이 일정량을 넘으면 자동해지 된다”고 설득했다.
환율이 급등해 손해액이 커지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은행측은 그때서야 “중도해지가 안된다”고 말을 바꿨다. A씨는 “1년 계약이었으면 8억원으로 막을수 있었는데 은행의 꼬임에 넘어가 80억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경기도에서 반도체칩을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B씨 사정도 마찬가지다.
매출의 80% 이상을 수출이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유망한 수출기업인 회사는 키코 피해액이 27억원에 이른다. B씨는 “직원 3년 연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B씨도 다른 피해기업과 마찬가지로 계약과정에서 은행측으로부터 상품구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은행측은 “구두 계약도 유효하다”며 계약서 1부만 작성해 은행이 보관했다. 전문가 집단인 은행이 잘 알아서 관리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은 것이다. 피해액이 커지자 B씨가 은행에 대안을 묻자 은행은 ‘물타기’만을 제시했다.
그는 이어서 “제조업체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면 리콜을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은행은 자신들의 상품으로 기업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나몰라라 한다”며 분개했다.
경북에서 섬유공장을 31년간 운영하고 있는 J씨는 2007년 3월 경 은행이 키코에 대한 설명회 한번 없이 이메일로 키코 제안서를 보내왔다. 담당 부장은 은행의 재촉에 못이겨 자신만 서명해 팩스로 보냈다.
J씨는 다음날 계약내용이 너무 편파적인 것 알고 계약 취소를 지시했으나 은행은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최소를 거부했다. 은행은 “절대 피해가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서명을 요구했다. J씨는 어쩔 수 없이 8일후 서명했다. 이로인해 J씨 회사는 1년 동안 매월 100만달러씩 총 17억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다. J씨는 “키코 상품판매가 사기행위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환헤지 피해기업들은 “공정한 수사만 이뤄진다면 은행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자신했다.
환헤지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안용근씨는 “이미 몇 번의 재판과정에서 은행측은 많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이번에 공정한 수사로 기업인들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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