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표사기 어려운 이유 있었네-어깨

지역내일 2010-03-11 (수정 2010-03-11 오전 10:11:32)
대한항공·아시아나, 고의적 판매방해
공정위 백억대 과징금 부과

여행사를 통해 제주도나 동남아 인기 관광지로 가는 저렴한 비행기표를 사기 어려웠던 이유가 따로 있었다. 바로 대형항공사들의 고의적인 방해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대형항공사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여행사들에게 저가항공사의 비행기표를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항공사들은 성수기 때와 인기노선의 좌석확보, 가격지원 등을 미끼로 여행사들이 저가항공사와의 거래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왔다. 이에 따라 국내선 중 주로 제주노선과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 200여개 주요 여행사들에게 조건부 리베이트(볼륨인센티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행사에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게다가 자사 항공권 가격을 일정 수준 밑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드러났다.
안영호 공정거래위 시장감시국장은 “두 항공사의 불공정행위로 저가항공사의 시장 진입이 제한돼 소비자들이의 저렴한 항공좌석 이용기회가 축소되고 지역항공사가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도 잃게 됐다”며 “이번 항공사 불공정행위 제재조치는 관행화된 경쟁제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10일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각각 103억9700만원, 6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두 항공사는 국내 여객운송부문의 93.5%를 차지하는 등 독점적 위치에 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항공마일리지 약관 조사도 마무리돼 항공사들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고 마일리지에 의한 좌석 예약을 제한하는 등 그동안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또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사의 화물과 여객요금 국제담합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났다. 이미 미국에서 제재가 이뤄졌으며 조만간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공정위에서도 제재수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항공사에 보내놓은 상태다.
미국정부는 2007년과 2009년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국제항공요금 담합혐의로 각각 3억달러,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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