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앞에 작아지는 청와대

요미우리 ‘MB 독도발언’ 보도에 소극대응

지역내일 2010-03-11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외신’ 보도엔 관대한 반면 국내언론의 민감한 보도엔 지나치게 강경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 대통령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국내외 언론을 차별해, 사대주의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는 9일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한 소송에서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발언을 보도한데 대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재주장한데 대해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만 반박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는 17일 변론기일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최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이 대통령과 일본 후쿠다 야스오 총리의 대화를 실은 2008월 7월15일자 기사는 허위 사실이 아닌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외교적 마찰을 낳을 수 있는 사안을 사실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채 보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의 유력 신문인 아사히신문 역시 표현은 조금 다르나 취지는 동일한 보도를 했다”고 설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7월15일, 이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수상이 “다케시마(독도)를 (교과서 해설서에)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지난해 8월 시민소송단 1886명이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요미우리 신문의 ‘독도발언’보도가 재론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외신보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보도 직후 요미우리측에 항의했으나 요미우리측은 인터넷판에서만 기사를 내렸을뿐 정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임에도 청와대가 소송제기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국내언론에 대해서는 억대 소송과 형사고발까지 제기하는 등 적극대응해 대조적이다. 최근 청와대는 이동관 홍보수석이 ‘TK(대구경북) 폄하’ 발언 논란이 일자 이를 보도한 한 지방지에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에는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자신의 ‘강남 룸살롱서 종업과 시비설’을 보도한 한 중앙지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또 광우병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에 대해서도 정부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청와대는 내외신의 대통령 인터뷰 요청에 대해서도 차별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국내언론에 대해서는 “인터뷰 요청이 너무 많으니 유력외신과 함께 인터뷰 요청을 할 경우 수락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력외신에 대해서는 이같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