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정이 식었어요

지역내일 2010-03-13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웬숩니다.”


“그냥 싫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혼이 가능할까요? 민법에 의하면 이혼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협의 이혼입니다. 서로 이혼하자고 합의한 후 법원에 가서 판사의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이든 이혼을 받아줍니다. 협이 이혼의 확인을 하러 갔는데 법원의 판사가 ‘왜 이혼하려고 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애정 상실 때문에요, 성격 차이 때문에요”라고 말하더라도 판사는 협의 이혼 확인 도장을 찍어줄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혼 서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에 이혼 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에는 애정 상실, 성격 차이 만으로는 이혼 판결을 받기 어렵습니다.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중대한 사유란 부부 사이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진 경우로서 부부 생활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고통만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어느 부부라도 애정이 일시적으로 식거나 성격 차이로 인하여 소원한 관계가 일시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투면 1주일이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밥은 차려주지만···”


이 때 법원에서는 이혼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은 일시적은 애정의 상실, 성격 차이로 인한 부부 싸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가 ‘사랑 하나면 돼’라고 생각하는 부부는 없을 것입니다. 서로간의 이해와 인내, 자식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의견 충돌이 있고, 서로에 대한 애정이 식었다고 할지라도 혼인 관계는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애정 상실의 정도가 심해지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상실이나 성격의 불일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폭행, 폭언, 부정 행위 등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국 도저히 서로 살 수 없는 파탄의 상태로 진전되기 때문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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