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서류로 대출받으면 사기죄 성립

대법, 확정 판결 … 대우 처리에 영향 줄 듯

지역내일 2000-09-19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회계장부를 조작해 적자를 흑자로 분식회계 처리한 뒤 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은 부도덕한
기업주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19일 이런 수법으로 은행 돈을 빌려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
소된 중소 ㅎ건설사 대표 홍모(44)씨의 상고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죄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은행측이 자체 신용조사를 했지만 홍씨가 허위 작성한 결산서 등에 근거
해 신용도 및 상환 가능성을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사기죄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정당
하다”고 밝혔다.
법정 최고형량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시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지만
특경가법상 사기죄의 경우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외감법보다 훨씬 무겁다.
홍씨는 98년 IMF 사태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자 95∼97년도 결산서를 조작해 200여억원의 적자를
50여억원의 흑자로 꾸민 뒤 ㄷ은행에서 241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23조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위반 혐의로만 고발된 김우중 전 대우회장과 대우계열사 임원 21명에게도 경우에 따라서는 특경
가법상의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면도로 일방통행제 내년 상반기 시행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통행제 시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어서 주민
들의 교통환경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9일 시내 전역을 지역별 특성에 따라
117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끝
내겠다고 밝혔다.
98년 10월부터 용산구에서 시범 추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제가 주차난 개선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됐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실시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도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와 일방
통행제 시행에 70%이상 찬성해 주민의 호응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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