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 2억 챙긴 60대 구속

검찰, 사용처 추적 … 관련기관 로비 의혹

지역내일 2010-03-15
서울서부지검 수사과는 최근 국세청장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모(61)씨를 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ㄱ물류센터 근무 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해 세무조사를 받던 ㄹ사 대표 심 모씨로부터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로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2억원을 생활비와 하남시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수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처를 쫓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관련 기관에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