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수사과는 최근 국세청장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권 모(61)씨를 구속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ㄱ물류센터 근무 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해 세무조사를 받던 ㄹ사 대표 심 모씨로부터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로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2억원을 생활비와 하남시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수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처를 쫓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관련 기관에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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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ㄱ물류센터 근무 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회사자금을 유용해 세무조사를 받던 ㄹ사 대표 심 모씨로부터 이를 무마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권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을 통해 국세청장에게 로비해주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2억원을 생활비와 하남시 재건축 사업에 투자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수수금액이 거액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사용처를 쫓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 등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가 관련 기관에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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