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아파트, 건설사 부도났다면(삽화)

지역내일 2010-03-16
계약한 아파트, 건설사 부도났다면
입주계약 아닐 경우 보상 불가능

최근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파트 계약을 한 예비 입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양대금 보전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과거 IMF때 건설사들의 도미노 분양으로 아파트 계약자들이 거리로 나앉는 경우가 무수히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곳 중 대표적인 곳이 대한주택보증이다.
신규분양 아파트 대부분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을 통해 공사를 한다.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은 건설사 부도나 파산, 사업포기 등을 이유로 준공이 불가능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을 완료하거나 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환급해준다.
하지만 주택 실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보증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증절차는 까다롭다.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건설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은 사업완료 가능성마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공정률 25% 미달도 사고사업장 =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는 것은 건설사 등 사업주체가 부도ㆍ파산ㆍ사업포기를 한 경우 외에도 사업장 공정률이 예정보다 25% 이상 미달한 경우도 포함된다. 또 공정률이 75%를 초과했는데 후속 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시공사의 부도ㆍ파산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도 보증이행 사유에 해당한다.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분양계약자는 즉시 중도금 납입을 중단하고 보증회사가 새로운 중도금 납입계좌를 통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분양계약 후 계약한 시공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철저히 점검‧관리해야 한다. 예컨대 분양계약서와 납부한 입주금 영수증, 공정 확인서, 기타 필요서류를 보관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
정상적인 분양 외에 하청업체가 미납된 공사대금을 대신해 아파트를 받기로 한 경우는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사가 분양을 위해 직원들에게 강매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분양‧환급 중 택해야 =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보증회사는 사고사업장을 조사해 보증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행방법을 결정한다. 이행은 보증회사가 사업장을 인수한 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지속하는 ‘분양이행’이 있고, 계약자들의 2/3이 환급을 요구하면 보증회사에서 환급을 해주는 ‘보증이행’이 있다. 다만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회생절차를 개시하면 이행방법 결정 시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난다.
물론 계약한 아파트가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 입주 지연이나 보상 제외 등 다양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보증회사에 의해 사업이 지속되더라도 짧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절차 역시 까다롭다. 가족(세대원) 모두가 해외 이주나 취약, 질병 요양 등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으면 개별 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대한주택보증, 부동산써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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