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이제는 강남·북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노근(사진) 노원구청장은 “강남권은 법률을 고치면서까지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반면 강북권은 재건축 연한, 용적률, 층고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균형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강남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2002년까지 잠실 반포 도곡동 등 강남권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끝난 뒤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2003년 9월 주택재건축 연한을 최고 40년으로 조례를 강화했다.
그 뒤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강남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주택재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서울시의 균형발전 보다는 강남 개발을 위해 변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의 재건축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강북권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등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 주택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행 기준에 의해 199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986년 준공된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는 2016년이 돼야 가능하다. 준공연도는 7년 차이지만 재건축 가능연한은 10년 차이(20년과 30년) 난다.
게다가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 등 21개 단지(3만4000가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34년이 필요하다.
이 구청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은 강북의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보다 훨씬 부실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아파트도 이상이 있으면 재건축 연한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당시 정부의 200만호 건설로 소형 공공아파트들이 나중에 지어졌지만 강남지역의 고급 민영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부동산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원 57명이 입법 발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네번 보류된 상태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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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사진) 노원구청장은 “강남권은 법률을 고치면서까지 재건축의 길을 열어 주는 반면 강북권은 재건축 연한, 용적률, 층고 등 규제를 통해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며 “강남 위주 개발에서 벗어나 균형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주택 재건축 관련 규제 강화 또는 완화가 강남 아파트 개발을 위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구청장은 “2002년까지 잠실 반포 도곡동 등 강남권에 있는 5층짜리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이 끝난 뒤 2003년 노무현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규제가 강화됐다”며 “이로 인해 강북권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2003년 9월 주택재건축 연한을 최고 40년으로 조례를 강화했다.
그 뒤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돼 강남 은마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주택재건축 관련 법령이나 조례가 서울시의 균형발전 보다는 강남 개발을 위해 변해 왔다는 주장이다.
이 구청장은 “은마아파트 등 강남권의 재건축 허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강북권 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 등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최장 40년으로 묶여 있는 서울시 주택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현행 기준에 의해 1999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1986년 준공된 노원구 월계동 시영아파트는 2016년이 돼야 가능하다. 준공연도는 7년 차이지만 재건축 가능연한은 10년 차이(20년과 30년) 난다.
게다가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 등 21개 단지(3만4000가구)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선 오는 2022년까지 34년이 필요하다.
이 구청장은 “1980년대 후반부터 지은 강북의 아파트는 은마아파트보다 훨씬 부실해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아파트도 이상이 있으면 재건축 연한에 얽매이지 않고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당시 정부의 200만호 건설로 소형 공공아파트들이 나중에 지어졌지만 강남지역의 고급 민영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이 떨어진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지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재건축 연한을 단축한다는 의미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난개발이나 부동산값 상승과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 조례개정안은 지난해 6월 서울시의원 57명이 입법 발의,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네번 보류된 상태다.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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