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화

지역내일 2010-03-19 (수정 2010-03-19 오전 7:41:10)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본격화
관련 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서울시, 7월까지 조례 개정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가 본격 도입된다. 재개발, 재건축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할 법적 근거가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8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된 도정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을 명문화해 사업관리를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합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전이라도 지자체가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 기존 건축물의 철거는 시공사가 맡는다.
서울시는 도정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공관리 적용 대상 사업과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방법, 시장이 구청장에게 지원하는 공공관리 비용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시공자나 설계자를 선정하지 않은 정비구역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한다.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 아닌 주택재건축사업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조합원 수가 100명 미만이고 주거비율이 50% 미만인 지역 등은 제외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자치구로부터 공공관리 대상 지역을 신청받아 6월 중 50개 구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 위해 77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조례 개정과 함께 공공관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정비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업시스템’ 등 관련 제도도 보완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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