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포함 … 김해시 “법적 문제 없어”
신세계가 인수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소유 김해 땅과 관련, 양측은 오랜 동안 매각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측은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특혜설 등 각종 소문과는 달리 이 땅위에 이마트를 건립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측 자금난으로 매각 결정 =
신세계와 박 전 회장측에 따르면 신세계는 수년 전부터 김해시 이마트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 매각의향을 타진해 왔다. 박 전 회장은 처음에는 부지 매각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해당 부지는 여객터미널로 사용돼 왔지만 터미널이 외곽으로 옮길 경우 상업 또는 주거시설로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
하지만 터미널 외곽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박 전 회장측은 땅을 팔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측이 부지내 무단 점유 중이던 화물연대 사무실과 시내버스 계류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지정된 이 부지는 한국토지공사가 박 전 회장에게 매도했으나 터미널과 화물연대사무실 등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아 토공이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해 11월 김해시가 패소했다. 문제가 해결되자 신세계와 박 전 회장은 1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마트 건립 현행 법내 가능 =
김해시 외동 1264번지 해당 부지는 모두 7만4300㎡로 박 전 회장과 안 모씨 공동소유로 돼 있다. 안 씨는 박 전 회장 지인의 부인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의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는 태광실업 문기봉 고문에 따르면 박 회장 소유지분 매도금액은 449억7000만원. 즉 전체 땅값은 약 900억원이라는 것.
2002년 박 전 회장과 안 씨가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한 금액은 340여억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 씨는 “세전매각이익 266억7000만원과 양도소득세및 주민세 117억원, 투자기간이자 8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65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시와 협의한대로 터미널부지내 화물주차장을 인근 풍류동 일원으로 이전시켜 주기 위해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화물주차장 건립에 60여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부동산 매각 이익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현재의 간이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다. 이마트는 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들어간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터미널 건립에 따른 투자부담을 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서울 강남터미널, 수원남부터미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신세계와 대전시가 협약한 대전터미널 신축계획에도 이마트가 부대시설로 포함됐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지난 10일 “시민들을 위한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다른 용도변경 절차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검토와 수요판단 끝에 매입을 결정했고 김해시와 협의해 적절한 규모의 현대식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라며 “이마트 외에 다른 상업시설을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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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가 인수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소유 김해 땅과 관련, 양측은 오랜 동안 매각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회장측은 “시세차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특혜설 등 각종 소문과는 달리 이 땅위에 이마트를 건립하는 데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전 회장측 자금난으로 매각 결정 =
신세계와 박 전 회장측에 따르면 신세계는 수년 전부터 김해시 이마트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 매각의향을 타진해 왔다. 박 전 회장은 처음에는 부지 매각에 부정적이었다고 한다. 해당 부지는 여객터미널로 사용돼 왔지만 터미널이 외곽으로 옮길 경우 상업 또는 주거시설로 개발이 가능했기 때문.
하지만 터미널 외곽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세무조사 등으로 자금이 필요했던 박 전 회장측은 땅을 팔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신세계측이 부지내 무단 점유 중이던 화물연대 사무실과 시내버스 계류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1995년 자동차 정류장 용도로 지정된 이 부지는 한국토지공사가 박 전 회장에게 매도했으나 터미널과 화물연대사무실 등의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가져가지 않아 토공이 김해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지난 해 11월 김해시가 패소했다. 문제가 해결되자 신세계와 박 전 회장은 1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마트 건립 현행 법내 가능 =
김해시 외동 1264번지 해당 부지는 모두 7만4300㎡로 박 전 회장과 안 모씨 공동소유로 돼 있다. 안 씨는 박 전 회장 지인의 부인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의 부동산 관리를 맡고 있는 태광실업 문기봉 고문에 따르면 박 회장 소유지분 매도금액은 449억7000만원. 즉 전체 땅값은 약 900억원이라는 것.
2002년 박 전 회장과 안 씨가 토지공사로부터 인수한 금액은 340여억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 씨는 “세전매각이익 266억7000만원과 양도소득세및 주민세 117억원, 투자기간이자 8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익은 65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시와 협의한대로 터미널부지내 화물주차장을 인근 풍류동 일원으로 이전시켜 주기 위해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며 “화물주차장 건립에 60여억원이 소요되는 만큼 사실상 부동산 매각 이익은 거의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신세계는 현재의 간이 건물을 철거하고 현대식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다. 이마트는 터미널의 부대시설로 들어간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대규모 점포를 포함한 판매시설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지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터미널 건립에 따른 투자부담을 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서울 강남터미널, 수원남부터미널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신세계와 대전시가 협약한 대전터미널 신축계획에도 이마트가 부대시설로 포함됐다.
김종간 김해시장은 지난 10일 “시민들을 위한 현대식 여객터미널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다른 용도변경 절차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신세계 관계자는 “다양한 법적 검토와 수요판단 끝에 매입을 결정했고 김해시와 협의해 적절한 규모의 현대식 터미널을 지을 계획”이라며 “이마트 외에 다른 상업시설을 개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창원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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