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를 부활시켰던 지난 88년 여소야대 정국에 이어 신여소야대 정국이 출현함에 따라 국정감사의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여당의 행정부에 대한 과반수의 보호막이 없어져 야당이 원하는 데로 증인선정은 물론, 자료제출 요구 등이 관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민주당을 몰아붙였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다 표결대신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 안정남 전 청장 증인 채택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안정남 전 국세청장 과 23개 언론사 세무조사팀장 중 조선 동아 국민 대한매일 문화방송 등을 담당했던 조사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따지기 위해 안정남 전 청장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건교부장관이 된 안 전 청장의 출석은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재경위 소속 의원은 총 21명으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과 민국당 각 1명씩이다. 이중 민주당과 민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의 공조로 통과됐다.
여소야대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문광위는 박지원 이종찬 증인 채택 = 재경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최대의 논란이 벌어졌던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했던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손영래 국세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들 4명 외에 ‘언론문건’의 작성자인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 남궁진 전 정무수석, 김성재 전 정책기획수석 등을 포함해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언론사주 3명과 위 4명의 증인 선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만든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한나라당 편을 들어 한-자 연대가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정무위, 표결 강행하려 하자 문서 ‘대령’ =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 사이에 오간 문서의 검증을 표결로 처리하려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중 자민련 안대륜 의원이 한나라당의 편을 들고 있어 표결이 강행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 됐다.
그러자 금감원은 △1999년∼2000년 사이에 검찰과 금감원의 수발신 문서대장사본 △올해 검찰 및 경찰이 금감원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 △금감원이 검·경에 보낸 조사결과 자료 등 요청자료 대부분을 즉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검증’이란 국회의원이 문서 등이 보관된 현장에 가서 문서 등 일체를 압수해 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것이 실시될 경우 안 주려던 문서는 물론 원치 않던 문서까지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 공격하다 수위 조절해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감청대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권력기관들의 불법 도·감청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청대장, 통신자료 제공 대장 등을 제출하라”고 양승택 장관에게 요구했다. 양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 등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원 의원은 다시 “통화 내용이 아니라, 누구를 얼마동안이나 감청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밝히는 것은 사생활과 무관한 것”이라며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도 “정통부의 해석은 정통부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여당이 수로서 보호를 해주니까 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게 없다. 누구를 감청 했는지 하는 사항이 어떻게 사생활 보호이냐”라고 주장했다.
논리가 궁색해지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상임위는 일방에 의해 표결을 강행한 적이 없다. 원만히 협의해 처리하는 전통을 따르자”고 인정에 호소했다.
하지만 정회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위원장은 “계속 더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며 표결 강행 의사를 철회했다.
여당의 행정부에 대한 과반수의 보호막이 없어져 야당이 원하는 데로 증인선정은 물론, 자료제출 요구 등이 관철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양보 없이 민주당을 몰아붙였으나, 일부 상임위에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다 표결대신 계속 협의하기로 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나타났다.
한마디로 한나라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같은 양상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화시키고 한나라당의 영향력을 급속히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경위, 안정남 전 청장 증인 채택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안정남 전 국세청장 과 23개 언론사 세무조사팀장 중 조선 동아 국민 대한매일 문화방송 등을 담당했던 조사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전격 채택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를 따지기 위해 안정남 전 청장 등의 증인 채택을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건교부장관이 된 안 전 청장의 출석은 적절치 않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서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이 이뤄졌다. 재경위 소속 의원은 총 21명으로 한나라당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과 민국당 각 1명씩이다. 이중 민주당과 민국당 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과 자민련 이완구 의원의 공조로 통과됐다.
여소야대 상황을 실감나게 보여준 장면이었다.
◇문광위는 박지원 이종찬 증인 채택 = 재경위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위원회에서도 최대의 논란이 벌어졌던 청와대 수석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 결사 반대했던 박지원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 손영래 국세청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들 4명 외에 ‘언론문건’의 작성자인 문일현 전 중앙일보 기자, 남궁진 전 정무수석, 김성재 전 정책기획수석 등을 포함해 표결을 강행하려 했으나, 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언론사주 3명과 위 4명의 증인 선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을 만든 배경에는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자민련 정진석 의원이 한나라당 편을 들어 한-자 연대가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이다.
◇정무위, 표결 강행하려 하자 문서 ‘대령’ =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이 검찰의 무영장 계좌추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검찰 사이에 오간 문서의 검증을 표결로 처리하려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명, 민주당 9명, 자민련 1명 중 자민련 안대륜 의원이 한나라당의 편을 들고 있어 표결이 강행될 경우, 통과가 확실시 됐다.
그러자 금감원은 △1999년∼2000년 사이에 검찰과 금감원의 수발신 문서대장사본 △올해 검찰 및 경찰이 금감원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 △금감원이 검·경에 보낸 조사결과 자료 등 요청자료 대부분을 즉시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제출했다.
‘검증’이란 국회의원이 문서 등이 보관된 현장에 가서 문서 등 일체를 압수해 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이것이 실시될 경우 안 주려던 문서는 물론 원치 않던 문서까지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다.
◇과기정통, 공격하다 수위 조절해 =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감청대장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해 국정감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권력기관들의 불법 도·감청 여부를 가리기 위해 감청대장, 통신자료 제공 대장 등을 제출하라”고 양승택 장관에게 요구했다. 양 장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사생활 보호 조항 등에 따라 제출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자 원 의원은 다시 “통화 내용이 아니라, 누구를 얼마동안이나 감청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밝히는 것은 사생활과 무관한 것”이라며 재차 촉구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도 “정통부의 해석은 정통부의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여당이 수로서 보호를 해주니까 통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게 없다. 누구를 감청 했는지 하는 사항이 어떻게 사생활 보호이냐”라고 주장했다.
논리가 궁색해지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최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동안 우리 상임위는 일방에 의해 표결을 강행한 적이 없다. 원만히 협의해 처리하는 전통을 따르자”고 인정에 호소했다.
하지만 정회후 속개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형오 위원장은 “계속 더 협의를 해서 처리하자”며 표결 강행 의사를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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