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인상한 구의회 의정비를 주민에게 돌려달라.”
서울 강북구 등 서울지역 4개 자치구에서 구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과정이 부당하다는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를 반환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노동 서울시당 소속 강북·강서·동작·은평 지역위원회는 22일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2008년 부당한 의정비에 대한 반환’ 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시민감사실에 2008년 구의원 의정비 인상이 부당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4개 구를 감사, 의정비 인상이 부당하다는 결과를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북구가 구청·구의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회원을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전직 구의원을 추천하는 등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이 부적절했다. 또 설문조사 문항을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작성, 적정하지 않았다.
강서구는 아예 의정비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데다 주민의견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 결정했다.
동작구는 구청·구의회에서 선정한 심의위원 중 2명이 전직 구의원인데다 역시 주민의견보다 의정비를 크게 인상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은평구도 언론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심의위원을 추천한데다 의정비도 주민 다수가 요구한 금액(3844만원 이하)과는 동떨어진 471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은 “2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들 지역 외에 강동 마포 용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봉구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봉구는 의원 1인당 2000만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강북구 등 서울지역 4개 자치구에서 구의원 의정비를 인상한 과정이 부당하다는 서울시 감사결과가 나온 가운데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를 반환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결과가 주목된다.
민노동 서울시당 소속 강북·강서·동작·은평 지역위원회는 22일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2008년 부당한 의정비에 대한 반환’ 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서울시 시민감사실에 2008년 구의원 의정비 인상이 부당하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부터 지난달까지 4개 구를 감사, 의정비 인상이 부당하다는 결과를 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강북구가 구청·구의회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 회원을 추천하고 구의회에서 전직 구의원을 추천하는 등 의정비 심의위원 선정이 부적절했다. 또 설문조사 문항을 의정비 인상을 전제로 작성, 적정하지 않았다.
강서구는 아예 의정비 심의위원회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은데다 주민의견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상 결정했다.
동작구는 구청·구의회에서 선정한 심의위원 중 2명이 전직 구의원인데다 역시 주민의견보다 의정비를 크게 인상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은평구도 언론과 시민단체를 제외하고 심의위원을 추천한데다 의정비도 주민 다수가 요구한 금액(3844만원 이하)과는 동떨어진 4716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상규 서울시당 위원장은 “2년 전 일이지만 아직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며 “지방자치를 바로잡기 위해 주민소송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이들 지역 외에 강동 마포 용산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봉구 주민들이 구청을 상대로 낸 의정비 반환 주민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봉구는 의원 1인당 2000만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