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통으로 옮겨간 교육비리 수사

공정택 전 교육감 출국금지 … 측근 14억 차명통장 연루의혹

지역내일 2010-02-26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와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출국금지했다. 공 전 교육감의 측근이었던 교장들이 구속되면서 예견돼왔지만, 검찰 수사가 공 전 교육감을 겨냥하면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현재 검찰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을 지낸 강남 ㅇ고 김 모(구속) 교장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다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의해 적발된 14억원의 사용처를 의심하고 있다.
당시 김 교장은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주택구입 자금을 책상 서랍에 둘 이유가 없고 차명계좌로 보관할리 없어 이 돈이 제3 인물의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었다. 최근에는 차용증을 뒤늦게 급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았던 지난해 8월에 측근이었던 김 교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발탁한 것과 14억원이 연관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공 전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28억8000여만원을 돌려줘야 했는데, 이를 김 교장이 모았을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14억원의 출처와 사용처를 밝히기 위해 총리실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동시에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공 전 교육감의 최측근이었던 ㅅ고교 이 모 전 교장의 개입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정책국장을 지낸 이 전 교장이 공 전 교육감과 김 교장의 중간 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현재 이 전 교장은 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인사비리로 미루어 볼 때 윗선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 전 교육감은 조사할 필요가 있어 출국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자유교원조합과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은 25일 서울시교육청의 인사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 전 교육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공 전 교육감이 인사비리로 구속된 부하 직원들과 함께 각종 비리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이미 검찰조사를 받은 바 있는 공 전 교육감 부인의 차명계좌도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사건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에 넘겨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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