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96년 이후 소송 사례 분석

패소하면 억대 손해

지역내일 2001-09-12
김포시가 지난 96년 이후 행정·민사 소송에서 24건을 패소, 2억5천만원의 패소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 추미애 의원(민주 서울광진을)이 10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김포시의 경우 지난 96년부터 2001년 6월까지 민사소송 비용으로 2655만3000원을 사용했고,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패소비용으로 2억5681만389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포시 연도별 패소건수는 96년 5건, 97년 4건, 98년 5건, 99년 4건, 2000년 4건, 2001년 2건으로 올해 패소비용이 1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96년 이후 패소종별은 조세관계 2건, 인허가 3건, 자격·면허·등록 1건, 토지수용 1건, 부동산 1건, 손해배상 4건, 기타 12건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비용으로 96년 685만1천원, 97년 301만4천원, 98년 392만1천원, 99년 706만4천원, 2000년 184만9천원, 2001년 385만4천원으로 총 2655만3천원이 지출됐다.
이같은 지자체의 소송 패소는 주민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민선시대 이후 행정소송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행정기관의 재량이 축소되고 사익이 확대되는 경향이 높아진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민사에 패소하면 억대 손해
2년 6개월동안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김포시가 패소비용으로 2억302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소송에 따른 후유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는 지난 99년부터 현재까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총 2억3025만7389원을 지급했고, 이중 올해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는 1억5417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외 김포시가 천만원 이상을 배상한 소송은 지난 2000년 김 모씨가 제기한 소송(1803만5783원 배상)과 같은해 김 모씨외 7명이 제기한 소송(5178만9천원 배상) 등 2건으로 밝혀졌다.
추미애 의원은 "지자체가 들어선 다음해인 9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총 건수는 6026건이며 손해배상한 비용은 1352억원이나 된다"며 "이러한 행정처리 미숙과 책임행정의 결여로 인한 시행착오는 해를 거듭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추 의원은 자치단체의 이 같은 소송 패소를 줄이기 위해 ▲소송제출자료 사전심사제 ▲소송사무추진지원단 구성 ▲소송진행 종합보고제 ▲소송수행평가제 ▲공무원 패널티제 등을 도입해 자치단체의 책임있는 행정처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 법무통계팀 관계자는 "도시의 급변한 확장으로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취소에 따른 소송이 제기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에 비해 건수는 적은 편"이라며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행정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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